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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등록제 3년... 등록대상 반려견 수도 몰라 ” 보도(MBN 8.7)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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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반려견등록제 3년... 등록대상 반려견 수도 몰라 ” 보도(MBN 8.7) 관련 해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8-0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4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 대다수 견주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며‚ 지난 3년간 정부의 과태료 부과건수도 46건에 불과함 □ 올해 초 전국 모든 반려견 178만 마리 가운데 절반가량인 97만 마리가 등록했다고 밝혔는데 이 수치가 엉터리임 ○ 지난해 말 농식품부가 추산한 전체 반려견 숫자는 512만 마리‚ 몇 개월 사이로 나온 자료인데 국내 반려견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등록한 반려견을 유기해도 견주가 발뼘하면 그만‚ 설사 제재를 받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됨 ○ 지난해 발생한 유기견만 6만 마리로 등록제 시행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으며‚ 미흡한 정책홍보에 강제성이 없는 솜방망이 과태료로 시행 3년을 맞는 반려견 등록제가 여전히 겉돌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해명 □ 상기 언론 보도내용에 대하여 농식품부의 입장을 해명합니다. □ 동물등록제는 ‘14.7월부터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농식품부는 방송언론매체 보도‚ 리후렛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배부‚ 동물보호 문화축제 개최 등을 통해 동물등록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12년) 일부 시범운영 → (‘13.1월~) 10만 이상 시·군구 전국시행 → (’14.7월~) 10만 이하까지 시·군구 전국 시행 ○ 다만‚ 과태료 부과건수가 적은 사유는 동물등록제 시행초기 계도 위주로 단속을 추진하였고‚ 반려견 소유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실제 1차 위반 과태료가 0원으로 단속 실효성이 미흡하였습니다.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0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40만원 ○ 반려견 동물등록 전국 의무화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유기유실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반려견주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태료 금액 상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또한‚ 농식품부가 국내 반려견 등록 마리수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16.5월 “동물의 보호와 복지실태 조사”를 통해 '15년 등록대상 반려견 마리수는 1‚778‚747마리이며 등록 마리수는 979‚198마리라고 밝힌 바 있으며‚ ○ 보도에서 언급한 반려견 숫자 512만 마리는 “‘15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결과로서 이는 전국에 있는 3천명의 국민을 표본으로 조사한 것으로‚ ○ 보고서에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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