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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에 지계아문에서 발급한 토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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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대한제국기에 지계아문에서 발급한 토지문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관람후기(0) 대한제국기에 지계아문에서 발급한 토지문서 이명칭 대한제국전답관계 한자명칭 ?韓帝國田畓官? 국적/시대 한국(韓國)-대한제국(?韓帝國) <1903년> 재질 지(紙) / ? 용도 사회생활(社會生?)-사회제도(社會制度) 크기 24.0x16.6cm 소장품번호 신수(新收)-000806-003 공유하기 1903년(광무 7) 11월 충청남도 지계감리(地?監理)에서 발행한 네 건의 토지 관련 문서 중 하나이다. 대한제국은 1901년(광무 5) 토지 관련 문서의 업무를 담당하던 지계아문(地?衙門)을 설치하고 각도에 지계감리를 두었다. 지계는 이곳에서 발급한 새로운 형태의 토지 문서로‚ 정식 명칭은 대한제국전답관계(?韓帝國田畓官?)라 하였다. 지계의 앞면 문서 윗부분에는 중앙 태극 무늬 좌우에 ″?韓帝國(右) 田畓官?(左)″가 인쇄되어 있다. 문서 끝부분에는 ″지계아문총재(地?衙門總裁)″가 인쇄되어 있으며‚ 직인이 찍혀 있다. 그 밑에 지계감리의 명칭과 직인이 빨간 인주로 찍혀 있다. 전답의 소재지[忠?南道 稷山郡 二西面 所在 貴字 第33 14]‚ 토지의 면적[1石4斗落‚ 5等結 40負8束]‚ 때[光武7年11月18日]‚ 주인의 이름[時主: 李周宜] 등이 적혀 있으며 뒷면에는 지계를 발급할 때 유의해야 할 여덟 가지 지계규칙(地?規則)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창작한 저작권 보호분야 대한제국기에 지계아문에서 발급한 토지문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유형)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useu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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