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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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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고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4-12-0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4 - 183호 고 시 문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의 입지를 선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4. 12. 2 울 산 광 역 시 장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폐기물의 종류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입허가 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 설치기관 : 울산광역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종 류 : 매립시설 ? 규 모 : 사업면적 약 401‚503.1㎡ 매립용량 약 5‚100‚000㎥ 3.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 지 역 : 울산광역시 전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번 및 지목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산150번지 일원 ? 지번 및 지목 : 붙임 편입토지조서 참조 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 부 지 면 적 : 401‚503.1㎡ 6. 기타 ? 상기 내용은 추후 상세 설계 후 변경될 수 있음.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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