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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저작물명
-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02-06-14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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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2 - 386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개정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울산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6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02. 5. 23일자로 하수원인자부담금 제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게 동조례시행규칙을 개정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상위조례 개정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시기가 착공후부터 완공전까지로 조정됨에 따라 완공예정일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부과·징수하며‚ 체납방지를 위하여 준공검사시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담금액이 1억원이상일 경우 부과권자와 납부권자가 협의하여 3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명시하는 등 원인자부담금 고지와 징수방법을 정함. (안 제17조) 나. 오수발생량 산정 및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중 환경부의 고시가 변경됨에 따라 일반유흥주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시 오수발생량 산정면적은 연면적의 2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변경함. (안 별표 2) 다. 원인자부담금 납입서 서식중 2001. 9. 29일부터 중가산금제가 적용됨에 따른 가산금제 내용을 명시함 (안 별지 제1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2. 7. 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하수관리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직통229-3231~3‚ 교환 : 229-2000‚ FAX : 229-3239) 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사유(찬·반여부등)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개정 규칙안의 전문은 우리시 하수관리과와 각 구·군 건설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ulsan.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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