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울산광역시민대상조례안 입법예고

추천0 조회수 33 다운로드 수 3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울산광역시민대상조례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2-03-0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보 제2002-134호 울산광역시민대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2. 3. 5.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민대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시민에게 수여할 울산광역시민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시민대상은 대상 1인‚ 본상 2인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은 구청장·군수가 하며‚ 필요시 시 소재 각급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별도의 추천의뢰를 할 수 있음 ○시민대상은 시민의 날에 시상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수상 시민대상 부문의 각종 행사에 초청하며 수상자 사망시 상당한 예우로 조위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2.3.2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화· 펙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52-229-2231‚ 펙스 052-229- 2239)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시 자치행정과‚ 민원봉사실‚ 각 구·군의 자치 행정과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민대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지 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시민에게 수여하는 울산광역시민대상(이하"시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종류) ①시민대상은 대상·본상으로 구분한다. ②대상은 1인‚ 본상은 2인에게 각각 수여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시민대상의 수상대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일 현재 울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1.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공헌한 사람 2.희생적인 봉사로 타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사람 3.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4.효행이 남달리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5.깨끗하고 맑은 환경 가꾸기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사람 6.기타 시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4조(후보자 추천) ①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군수가 한다. 다만‚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에 소재하는 각급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별도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공적조서·이력서 및 공적증빙 서류 각 1부를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적심의위원회 설치) ①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의 선정에 따른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울산광역시민대상공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기획관리실장과 자치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3조 각호의 공적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시민대상의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용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시민대상 선정에 따른 위원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민대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시상) 시민대상은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제13조(상패와 부상)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시민대상을 수령할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수령할 수 있다. 제15조(수상자의 예우)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1.수상한 시민대상 부문의 각종 행사의 초청 2.수상자의 사망시 상당한 예우로 조위 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