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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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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6-02-2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6-157호 울산광역시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2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2004.12.31)되어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의 지원근거 및 범위와 일치시키고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유치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마련으로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내기업″이라함은 시 관내기업과 관외기업을 말한다」라는 용어의정의를 신설하여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 배제(안 제2조7항) 나. 투자유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안 제3조3항) 다. 제8조의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2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마. 국가균형특별발전법의 규정에 의거 국가재정지원대상인 수도권기업의 시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의2) 바. 제5장의 “보칙”을 제5장 “특별지원”과 제6장 “보칙”으로 변경함(안 제5장 및 제6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 (참고 : 투자지원단장‚ 전화 : 229-3063‚ FAX : 229-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조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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