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내수면 어업허가 제한 승인 고시

추천0 조회수 81 다운로드 수 0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내수면 어업허가 제한 승인 고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1-0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태화강 하구 일부수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어장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바지락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한 목적 : 바지락 어장을 제한하여 개발하기 위함 2. 제한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 가. 어업의 종류·명칭 및 채취품종 1) 어업의 종류·명칭 : 패류채취어업 2) 채취품종 : 바지락 등 나. 조업구역 : 태화강 하구(별지 도면 참조) 다. 어업의 규모·방법 1) 형 망 : 2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 2) 손틀방류 : 1명당 어구 1구를 사용 3) 잠 수 기 : 어선 한 척당 잠수부 1명이 조업 ※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 사용은 금지 4) 조업기간 : 9월~익년 5월(9개월간) ※ 6~8월(3개월)은 산란시기 임으로 조업금지기간 설정 5) 조업 어선수 : 40척 이내 6) 년간 채취량 : 400톤 이내(차기 자원평가 시 까지) ※ 년간 채취량은 관리기관의 자원량 평가에 의거 증·감 변동 가능 라. 관리기관 : 남구청 『별지』 조 업 구 역 ? 태화강 하구 아래지점 연결수면 내 - A지점 : 35°32′45″N‚ 129°21′58″E‚ - B지점 : 35°32′28″N‚ 129°21′47″E - C지점 : 35°31′38″N‚ 129°22′45″E‚ - D지점 : 35°31′50″N‚ 129°23′04″E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