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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추가지원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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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추가지원 안내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11-0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414호 2009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추가지원 안내 공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선도산업 및 특화분야의 유망상품 개발로 광역경제권의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2009년도『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가지원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30일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5+2 광역경제권별로 2개의 선도산업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산업으로 집중·육성    - 5개 광역경제권역 :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수도권 제외)    - 2개 특별광역경제권역 : 강원권‚ 제주권 ㅇ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기술개발 등으로 유망상품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충 2 지원대상 권역 및 분야 권 역 지 역 선도산업 지원분야(프로젝트) 충청권 대전 충남 충북 New IT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IT기반 그린 반도체 의약바이오 의약바이오 허브연계 신약실용화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친환경부품소재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광기반 융합부품·소재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수송기계 그린카 해양플랜트 융합부품소재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수송기계 안전편의부품소재 대경권 대구 경북 그린에너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부품소재 IT융복합 의료기기 실용로봇 강원권 강원 의료융합 Bio-Medical 기술사업화 제주권 제주 물제주워터 3 공통 내용   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사업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09년) : 약 490억원 ㅇ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구 분 대형 중형 소형 국비지원금 (25개월 이내) 40억원 이상~60억원 이하40억원 미만~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주관기관참여조건  - 전년도 매출액 200억 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특별광역경제권 100억원 이상  -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특별광역경제권 100억원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추진방식 기업주도 컨소시엄(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1개 기업이 참여기관 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음 ※ 1개 과제에 주관기관 포함 2개 이상 기업참여 권장참여범위 광역경제권역내 시·도 소재지 기업 또는 기관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 :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 기업수 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1) 3/4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중견기업 2) 1/2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이상 3/4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미만 1/2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3)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단‚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에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ㅇ 기술료 징수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가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R&D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광역경제권별 지원안내 중 [별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l← <권역별 지원단> → l 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사업계획서 접수?선정평가 (실태·발표평가)10/30(금)11/17(화)~11/20(금)~11/27(금) ※상기 일정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교부기간 : 2009. 10. 30(금) ~ 11. 20(금)‚ 18:00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사업 계획서(주관 및 참여) 양식 및 작성방법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 중견기업 확인서류 ㅇ 접수기간 및 방법 : 2009. 11. 17(화) ~ 11. 20(금)‚ 18:00까지 -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지원 및 평가기준 ㅇ 신청과제 평가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단(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 ㅇ 평가기준 : 사업추진 체계‚ 사업 내용의 타당성 및 시장성‚ 기대효과 등 □ 기타 사항 ㅇ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평가시 우대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는 선정평가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산업생태계 지원 사업 (비R&D) ※ 산업생태계 지원 사업은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기업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네트워킹‚ 수입규제 대응 등의 세부사업을 총칭함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09년) : 약 80억원 ㅇ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ㅇ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지원분야)별 공고 내용 참고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산업생태계 지원사업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광역경제권별 지원안내 중 [별표]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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