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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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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07-1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9 - 707호 울산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 악취방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1번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7. 울 산 광 역 시 장 1. 지정목적 :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의 배출량을 저감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함 2. 지정대상지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1‚ 산405-3번지 ○ 면 적 : 9‚718㎡(사업장 면적) ○ 사업장명 : 울산자원화산업(주) 3. 지정대상지역 및 그 주변 영향지역의 악취 현황 ○ 최근 2년간 악취민원 11회 발생 및 악취기준 4회 초과 4. 지정대상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 악취관리지역내의 악취의 농도 등 악취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악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함 ○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 ○ 악취중점관리업소 지정 등 특별관리 5. 열람기간 : 2009. 7. 10. ~ 2009. 7. 23.(14일간) 6. 열람장소 : 시 환경정책과(☎229-3151‚ fax 229-3149) 7.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내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ulsan.go.kr) 알림창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 바로가기 : http://www.ulsan.go.kr/php/etc/popup/20090708_smell/source/check.html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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