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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 위탁교육기관 공개모집 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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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 위탁교육기관 공개모집 공모안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02-0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14조 및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을 위탁운영 단체·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09년 2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교 육 명 : 구조 및 응급처치 위탁교육 2. 교육기간 : 2009. 교육기관 선정일 ~ 2011. 12. 31 (3년간) 단‚ 2009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장비 구입비는 협약체결 후 교부 3. 교육대상 : 년간 약 1‚500명정도 교육 및 이동 응급처치 교육장비 위탁 운영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한 대상자 - 구급차등의 운전자‚ 산업체안전관리책임자‚ 체육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관리업무종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용 자동차의 운전자‚ 도로교통 업무에 종사 경찰공무원‚ 보건교사‚ 관광사업 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종사자. 나. 기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자 다.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 4. 교육내용 : 이론 및 실습교육 가. 이론: 응급활동의 원칙 및 요령‚ 응급구조시의 안전수칙‚ 응급의료 관련법령‚ 기본인명구조술 등 나. 실습 : 기본 인명구조술 등 5. 응모자격 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 및 장비‚ 시설과 전문교육에 필요한 인력 등이 확보된 기관 및 단체 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역량 및 교육수행 경험과 실적 등이 있는 기관 ·단체 6. 보조금액 가. 교육비지원 : 년간 24‚000천원 정도(국비50%‚ 시비50%) 나. 위탁 교육장비 구입비 : 150‚000천원/l회 (국비50%‚ 시비50%) ※단‚ 년도별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이 변동 될 수 있음 7. 위탁장비 내역 : 이동용차량 외 6종 (붙임 참조) 8. 위탁장비 반납 : 계약종료 1월내에 위탁 장비를 반납하거나‚ 계약된 기관으로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9. 모집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09. 2. 9 ~ 2.16 18:00까지(토·일요일 제외) 나.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보건위생과(☎052-229-3534) *우680-013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46-4 울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라. 제출서류 - 교육위탁 신청서 (별도양식) - 2009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운영 계획서(안) - 교육강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의사전문의 및 응급 구조사 자격증‚면허증 등) - 교육장소의 건축물관리대장(타인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장비 구입계획서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및 시설·설비목록 - 구조 및 응급처치관련 교육실적(교육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 기타 참고 증빙자료 등 10. 선정방법 및 결과 통보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 나. 주요 선정기준 : 별도의 심의기준에 의거 심의 - 교육장소 및 장비‚ 교육강사‚ 교육재료 등 교육수행 역량 - 교육수행 경험 및 실적 등 전문성 검토 다. 선정결과 통보 : 심의 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 11.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가. 보조금 지원사업의 완료시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나.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집행 12.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건위생과(☎052-229-3534)로 문의 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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