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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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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8-09-1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70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9월 1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법」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 하도록 명시(안 제5조 제3항) 나.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에는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제4항) 다.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19조 제2항) 라.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함 (안 제23조 제9호) 마.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 제1항 별표3) 바.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안 제24조 제11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6일‚ 18 : 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총무과 : ☏052-229-2424‚ FAX 052-229-2419)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며‚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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