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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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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2-05-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공고 제2002- 316호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5. 13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표준하역비 제도의 시행에 따라 위탁수수료 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다른 도매시장에 비해 높게 결정되어 있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낯추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휴업일 확대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휴업일을 고려하고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의 개장여건을 고려하여 부류별 휴업일을 따로 지정 업무의 탄력성을 유지하고자 함.(안제4조제1항) 나.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보증금 납부 근거 신설 및 자본금 확보 의무 삭제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보증금 납부 근거 마련하고 중도매인의 자본금을 삭제 하므로써 중도매인의 시장참여 확대 유도로 도매시장 운영의 원할한 추진 도모(안제10조‚ 안제35조제4항) 다. 정가·수의매매 품목의 탄력적 운영 정가·수의매매 품목의 품목수 다양성과 경매시작전 반출품목 대상의 가변성으로 거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함(안제36조제1항‚ 제2항) 라. 판매원표 관리의 보완 경매이외의 방법에 의한 판매원표의 별도 보관에 따른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고 월별 일자별 일괄관리 하므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함. (안제44조제5항) 마. 위탁수수료 요율의 상향 조정 거래금액의 1000분의60이하인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상한을 법적기준인 1000분의70으로 정하여 타 도매시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2002년부터 시행하는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안제56조) 바. 쓰레기유발부담금 하향 조정 출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므로써 농산물 물량확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른 도매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 이를 하향조정코자 함 (안제57조제1항) 사. 단위 거래규모별 최소경매사 확보 기준 하향 조정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경매사수를 전자경매 도입등으로 단위 경매사 인원수당 처리능력 향상하여 거래물량 대비 경매사 확보 인원수 축소하여 법인의 경영개선을 꾀하고자함 (안별표1) 3.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2. 6. 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건서를 울산광역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서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904-10번지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전화265-7433‚ FAX 229-4419) 붙 임 :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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