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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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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1-07-0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보 제2001-358호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7. 5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구체적인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행토록 UN에서 권고하는 지방의제21의 실천 기반을 구축하고 푸른울산21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울산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조례 제명 조정 : 환경위원회 →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에 푸른울산21의 실천·이행상황 점검‚ 구·군의제21 추진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자문기능 신설 위원회 위원을 20인에서 50인으로‚ 위원장 1인을 2인으로‚ 부위원장 3인을 4인으로 확대 조정하고 임원의 중임 횟수 제한 규정 삭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촉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5인이내의 상임위원회 신설 푸른울산21실천분과위원회 신설‚ 시민참여분과위원회를 교육홍보분과위원회로 변경 3. 근거법규 ㅇ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28조 4. 의견제출 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환경정책과장)에게 전화·fax·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개정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참고사항 전화 229-3211‚ fax 229-3219‚ 인터넷주소 http://www.metro.ulsan.kr 5. 기 타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환경정책과‚ 구·군 환경관리(보호‚ 위생)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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