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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회관시설사용허가(임대)입찰공고
- 저작물명
- 근로자종합복지회관시설사용허가(임대)입찰공고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01-01-05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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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공고2001- 1호 근로자종합복지회관시설 사용허가(임대) 입찰공고 1. 입찰건명 : 공유재산 사용허가 2. 사용허가 대상재산 및 허가기간 연번 용도 면적 예정가격(연간사용료) 사용허가기간 위치층 1 약국 67.87㎡ 4‚808‚370원 계약일로부터3년 1층 2 복지매장 222.27㎡ 15‚747‚060원 〃 〃 3 슈퍼마켓 167.97㎡ 11‚900‚130원 〃 〃 3.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및 장소: 2001년 1월 13일 13:00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공공시설팀 나. 입찰일시 및 장소 : 2001년 1월 15일 15:00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2층 사무실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할 때 입찰참가신청서 1부(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1부 인감증명서 1부(입찰참가 신청용) 입찰보증금 환급용 예금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나. 입찰할 때 입찰서 1부(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입찰참가 신청시 신고한 사용인감 및 주민등록증 지참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용도:입찰참가 위임용)을 첨부한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다. 계약할 때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공유재산 임대용) 1통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통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자기앞수표1매) 5.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입찰등록 마감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및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 신청 전까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이상 납부(자기앞수표 1매 또는 보증보험증권중 택일)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5일이내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 다. 연간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시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10‚000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액 응찰자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울산광역시공유재산조례 및 제반 회계관계법규를 따릅니다. 나. 기타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우리공단공공시설팀(☏265-1256∼7)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월 4일 울산광역시장수탁권한대행자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ulsan.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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