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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소기업시설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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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 중소기업시설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0-08-0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공고 제2000 - 342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시설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2000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시설자금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0. 8. 2.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금액 : 100억원 2. 융자지원내용 및 조건 - 시설투자자금 창업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 및 건축비 아파트형공장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한도 : 8억원이내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의 75%이내) 금 리 : 8.0% 융자기간 : 8년이내 (거치기간3년포함) - 운 전 자 금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한도 : 3억원이내 금 리 : 8.0% 융자기간 : 3년이내(거치기간 1년포함) 주) 1. 금리는 재정자금의 예탁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은 1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장매입비는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경매로 낙찰 받은 공장에 한하며‚ 대금완불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3. 융자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가.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을 한 기업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포함) 대기업협력사업을 이양받고자 하거나 대기업사업을 이양받은지 2년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지정 계열화품목의 생산비율이 50%이상인 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을 받아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한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20%이상인 중소기업(무역업체 30%이상) 지역특화 중소기업‚ 재해기업‚ 노동자 인수기업 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으로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인 제조업체 다. 창업중소기업으로 법원(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 은행 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제조업에 한함) 라.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마.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자 또는 입주기업 바.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지원제외 신청기업의 부채비율이 중소기업청에서 산정한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업체 (다만‚ 벤처기업‚ 창업후 3년이내인 기업‚ 연간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25%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예외) 4. 융자신청 접수 및 선정 가. 신청기간 : 2000년 8월부터(매월 1일∼10일‚ 자금소진시 까지)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5층) 다.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공장등록증 사본1부 - 창업업체는 공장설립 허가증 또는 건축허가증‚ 낙찰허가 결정서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 또는 공장에 한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장 발행)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1부 구입시설 계약서(또는 견적서) 카다로그 또는 설계도면 각1부 공급업체 제안서(정보화사업)‚ 개발완료확인서 기타 필요한 서류 라. 평가 및 승인 재무상태‚ 성장가능성‚ 사업타당성 등 평가후 업체선정(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시 가점부여) 5. 기타사항 가. 융자결정통보 : 융자신청 마감일부터 30일이내 나. 대출취급은행 : 경남은행 및 경남은행과 전대계약을 체결한 은행(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 상담) 다. 대출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라. 문의 및 상담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T. 229-3138) 울산광역시홈페이지 : Http//www.metro.ulsan.kr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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