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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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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 지원계획 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0-03-1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0-106호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례 제4조 및 동조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3.  16. 울 산 광 역 시 장 지원대상 : 다음의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지원 나. 여성의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다.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라.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마. 여성지도자 및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국제교류증진사업의 지원 바.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2000년 중점지원사업 - 핵심지원사업 : 통일대비 여성의식 계몽사업 - 일반지원사업 : 보육사업‚ 여성사회교육‚ 민간단체활동‚ 여성건강증진‚ 기타 남녀평등 및 여성지위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획사업 : 여성발전관련 시책개발 지원금액 : 15‚000천원 (단위사업당 2‚000∼5‚000천원) 접수기간 : 2000. 4. 1. ∼ 4. 20. 신청서류 가. 2000년 기금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나. 법인·단체현황 및 정관 (개인의 경우는 제외) 다. 최근3년간 사업실적 ※ 서류 각 2부 및 서식이 기록된 디스켓 1매 지원대상자 결정 :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가.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 여부 나.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다.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라.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마. 신청자의 최근 3년간의 여성관련 사업실적 등 기금지원시기 : 2000. 6. 접수 및 문의처 : 울산광역시 가정복지과 (☎ 229-3622) ※DownLoad : 여성발전기금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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