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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로타리입체화시설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장기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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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신복로타리입체화시설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장기계속사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0-03-1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0  -   100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제출에 따른 참가신청(등록. 제출)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0.   3.   11. 울    산    광    역    시    장 용 역 명 : 신복로타리입체화시설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장기계속사업) 시행기관명 : 울산광역시청 용역사업개요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일원(신복로타리 주변) 나. 과업내용 1) 고가차도설치  연장=890m(교량구간392‚ 옹벽구간498) 폭원=20m 2) 고속도로확장  연장=690m‚ 폭원 23m → 46m 3) 부대시설공사  1식 다. 용역비 : 1‚223‚114천원(2000예산은 700‚000천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마. 입찰예정시기 : 2000. 4월중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에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나. 우리시에서 2000. 3. 11. 일자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제출 안내공고한 2건의 책임감리용역사업(도로분야)에 대하여는 1개 용역 업체가 1건의 용역사업에만 참여하여야 하며‚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 및 독점규제와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수급업체 또는 그 계열사인 감리전문회사가 선정된 경우에는 낙찰무효와 동시 차순위로 득점한 감리전문회사가 선정(낙찰)됩니다.                   평가자료 교부 및 등록 가. 평가자료 작성지침 교부 및 참가등록 :  2000. 3. 17. 09:00~18:00 나. 평가자료 제출기한 :  2000. 3. 24. 09:00~18:00 다. 교부.등록 및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도로과 입찰참가대상 용역사업자 선정기준 가. 입찰대상 용역업체의 선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선정한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42조 규정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나. 평가자료 심사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세부일정을 개별통지 합니다. 기    타 가. 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대표자가 직접 등록 하거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할수 있읍니다. (등록구비서류등 : 용역실적증명서‚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인장지참〉‚ 위임시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다.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낙찰무효 및 계약이 해지 됩니다. 라. 유사용역은 도로분야의 책임감리용역 입니다. 마. 평가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참가 등록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 및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전기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령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감리원을 배치 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로과(Tel : 052-229-3832‚ 담당자 엄주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etro.ulsan.kr)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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