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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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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009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02-0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2009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 공고 도로교통법 제106조 및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운전면허시험장별 필기시험 접수 예정인원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남 도봉 강서 서부 남부 북부 대구 인천 울산 용인 안산 의정부 학과강사 4‚320 100 200 150 150 180 200 250 150 150 200 200 160 기능강사 4‚320 100 200 150 150 180 200 250 150 150 200 200 160 기능검정원 4‚320 100 200 150 150 180 200 250 150 150 200 200 16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춘천 강릉 원주 태백 청주 충주 대전 예산 전북 전남 포항 문경 마산 제주 150 150 100 100 250 100 200 200 200 250 130 200 150 50 150 150 100 100 250 100 200 200 200 250 130 200 150 50 150 150 100 100 250 100 200 200 200 250 130 200 150 50 ※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별로 응시인원 내에서 선착순 접수 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시·장소 구 분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1차 2차 1차 2차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7.22 ~ 7.24 5.27~5.29 10.28~10.30 4. 8 ~ 4.10 9.9~9.11 필기시험 8. 8(토) 6.13(토) 11.14(토) 4.25(토) 9.26(토) 기능시험 8.17(월) 이후 6.22(월) 이후 11.23(월) 이후 5. 4(월) 이후 10.5(월) 이후 시험장소 응시원서 접수한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시간        접수(09:00~18:00)‚ 필기시험(09:00~12:40)‚ 기능시험 : 필기시험 종료후 안내   나.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대리접수 1인1매에 한하고 우편접수 불가   다.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일시 및 장소를 응시원서에 기재하여 통지        (개별 통지하지 않음) 3.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 응시수수료(영수필증) : 필기시험 10‚000원‚ 기능시험 13‚000원(영수필증)   라. 학과강사·기능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마.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4.응시자격   가. 연령·운전면허     ■ 강사는 20세 이상(학과강사 : '89. 7.24‚ 기능강사 제1회 : '89. 5.29‚ 제2회 : '89.10.30 이전 출생         자)     ■ 기능검정원은 27세 이상(제1회 : '82. 4.10‚ 제2회 : '82. 9.11 이전 출생자)     ■ 학과·기능강사는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학과강사 : 2009. 7.24‚ 기능강사 1회 : 2009.5.29‚ 제2회 : 2009.10.30 기준)이 경과된 사람     ■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         (제1회 2009. 4.10‚ 제2회 2009. 9.11 기준)이 경과된 사람     나. 결격사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항(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학과강사 : 2009. 7.24‚ 기능강사 제1회 : 2009. 5.29‚        제2회 : 2009.10.30‚ 기능검정원 제1회 : 2009. 4.10‚ 제2회 : 2009. 9.11)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 무등록 유상운전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한 때(강사)        - 기능교육 및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   다. 학력 : 제한 없음 5.시험과목   가. 서류심사 : 응시자격 심사(결격사항 해당 여부)   나. 필기시험(1차)     ■ 1교시 : 교통안전수칙     ■ 2교시 : 전문학원 관계법령     ■ 3교시 : 학과교육 지도요령(학과강사)‚ 기능교육 지도요령(기능강사)‚ 기능검정 실시요령           &nbs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police.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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