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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가천중소기업 진입도로 개설공사 1구간‚ 2구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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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보상계획 공고(가천중소기업 진입도로 개설공사 1구간‚ 2구간 추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2-2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보상계획 공고(추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1구간추가‚ 2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 추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등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1구간추가‚ 2구간)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다. 사 업 구 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H.T.V.산단 내부도로) 라. 사 업 규 모 : 도로개설 L=1.47㎞‚ B=25m 2. 편입 토지 및 물건(추가분)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천리 723-88 외 25필지 나. 물 건 : 위 토지상의 지장물 일체 3. 보상의 시기 ○ 2016. 6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가. 열람기간 : 2016. 2. 23. ~ 2016. 3. 7.(14일간) 나.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부(Tel. 052-229-5853‚ Fax. 052-229-5839) ※ 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는 열람장소(종합건설본부 도로부)에 비치되어 있음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등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임 6. 기 타 사 항 ○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2016. 2. 22. 울 산 광 역 시 장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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