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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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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016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계획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1-2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6 - 81 호 2016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및「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문화소외지역 시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2016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참여단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4월 ~ 12월 ○ 사업분야 : 5개 분야 ? 음 악 (관현악‚ 실내악‚ 성악 등) ? 무 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고전무용‚ 발레 등) ? 국 악 (국악관현악‚ 타악‚ 국악실내악‚ 전통민요 등) ? 극 예 술 (연극‚ 인형극‚ 마당극‚ 악극‚ 오페레타‚ 소규모 뮤지컬 등) ? 문예일반 (시낭송‚ 다도 등) ○ 사업지역 ? 문화소외지역 : 복지시설‚ 요양병동‚ 도서벽지학교‚ 외국인 고용(50%이상) 기업체‚ 농어촌마을 등 2. 지원대상 및 자격 ○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 육성 관련단체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불법시위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세부기준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로서 ? 최근 2년간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연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외대상 -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 또는 시비 등 지원 받는 단체 -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에 한정된 사업 또는 단체 - 기업체 또는 정당지원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기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업 - 국?공립단체 및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 종교단체 소속이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최근 2년 동안 각종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한번이라도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 시행 후 정산하지 않은 단체 3. 사업비 지원 원칙 ○ 1개 단체 1개 사업으로 제한‚ 사업별 3백만 원 범위 내 지원 단‚ 동일 사업분야에서는 단체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로 간주 4.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6. 3. 1.(화) ~ 3. 7.(월) <7일간>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첨부서류) - 최근 2년간 문화예술 활동 실적 1부 * 팸플릿‚ 행사사진‚ 언론보도 내용 등 증빙 자료 - 공연장소 협의서(승락서) 1부 - 세무관서의 고유번호증‚ 회원명부‚ 기타 심사에 참고할 자료 5. 소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심사방법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5명)에서 서류심사 ? 심사항목 : 4개 항목 - 본사업의 취지 및 목적 부합 정도 30% - 사업계획의 타당성(충실성) 20% - 예술성 및 발전 등 사회 기여도 30% - 행정평가(전년도 작품평가 결과‚ 정산보고 성실도 등) 20% 6. 보조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울산광역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의결과 “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단체는 개별 통보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사업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사업부서) ○ 보조사업 완료 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사업시행자) - 정산내역과 사업실적 등 종합평가하여 익년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지방재정법」및「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취소를 하며‚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052-229-3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 21. 울 산 광 역 시 장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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