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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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 저작물명
- 보상계획 공고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6-07-21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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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보상계획 공고 『태화강(언양지구)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태화강(언양지구)하천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건설도로과) 다. 사 업 구 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상북교 ~ 언양읍 남천교 일원 라. 사 업 규 모 : 하천정비 L=2.0㎞‚ 제방축조(보축) L=641m‚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L=2‚578m 2. 편입토지 및 물건 내역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산 60번지 등 17필지 나. 지장물건 : 위 토지상의 지장물 일체 3. 열람 및 이의신청(의견서 제출) 가. 열람기간 : 2016. 7. 21. ~ 2016. 8. 4.(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울산광역시청 건설도로과(구관 4층‚ 052-229-4044) ※ 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면 등을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 ※ 우리 시 홈페이지와 울주군 홈페이지에 토지 및 물건조서 게재 4. 보상시기 : 2016. 9월경 보상협의 예정(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 시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다.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6.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울산광역시)에게 요청하여야 함. 7. 기 타 사 항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ulsan.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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