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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한 곳에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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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한 곳에서 OK!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7-3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한 곳에서 OK! - 고용부‚ 법무부 어느 곳이든 한쪽에만 신고하면 양쪽에 신고한 것으로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6월 30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을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하여야만 했던 것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등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와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6월 30일부터 사업주는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신고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하게 된다.  ‘11년 10월에 온라인 신고가 일원화된 이후‚ 이번에 방문‚ 팩스 등 오프라인 신고도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소화 조치로 인하여 ‘13년 기준 13만5천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7.5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유사 내용의 중복 신고‚ 외국인성명표기방식 등 국민불편 해소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함께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문  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표대범 (044-202-7147)          법  무  부  체류관리과  김태형 (02-2110-4059)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gb.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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