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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2학기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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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12년도 2학기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자 추가 모집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11-0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정에 전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저리·무담보로 실시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의 융자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한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배우자.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 본인?배우자?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배우자?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①직전년도(’11년도)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②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을 이미 하였거나 이중으로 학자금을 융자받고 상환하지 않은 경우‚ ③같은 학기의 학자금을 이미 융자받은 경우‚ ④같은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단‚ 일부만 받은 경우는 차액 융자 가능)‚ ⑤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⑥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1세대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융자조건은 거치기간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특히‚ 종전 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1‚000만원까지 융자받은 경우에 한도 초과로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12. 4.24.부터 1세대당 생활안정자금과 대학학자금 합계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500만원까지 학자금 융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를 원하는 경우‚「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공단양식)에 납부영수증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재활사업부  안효준  (02-2670-0584)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gb.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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