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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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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결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7-07-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7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군사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실현 및 경제협력·교류의 군사적 보장문제에 관하여 중점 협의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회담을 종료하였다. ○ 서해상에서의 충돌방지와 관련‚ - 우리측은 지난 50여년간 실질적인 해상군사분계선 역할을 해 온 북방한계선을 존중·준수하는 가운데‚ 이미 남북간 합의한 충돌방지 관련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을 합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고‚ - 북측은 북방한계선이 ‘불법무법의 선’이라고 강변하면서‚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를 협의할 것을 고집하였다. ○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 - 우리측은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동일 면적의 수역에서 시범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서해상에서 평화가 정착되는데 따라 확대 실현해 나가자는 입장인 반면‚ - 북측은 공동어로수역을 북방한계선 이남에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경제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문제와 관련‚ - 우리측은 남북 경협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6·15공동선언 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제1차 남북국방장관 회담의 합의사항임을 강조하고‚ 쌍방이 이미 합의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과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및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를 조속히 타결해 나갈 것을 제의한 반면‚ - 북측은 서해해상경계선 문제와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한 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북측이 제기한 해주직항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서해해상 충돌방지 개선조치 및 남북경협 군사적 보장문제와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 앞으로도 우리측은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남북 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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