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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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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개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4-12-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2004. 12. 27(월) 【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개정 】 o 정부는 2004.12.24(금) 제13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서면)‚「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대한특례」(2004.7.8 통일부고시 2004-7호)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o 이에 따라 개성공단 방문자의 방북승인처리기간이 10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단수방문증명서 신청자에 대한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수시방북승인을 받은 자가 매 왕래시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방문신고를 출입계획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게 됨. * 방문증명서 재발급‚ 기재사항 수정‚ 신고확인 날인 등은 민원인이 통일부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남북출입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기 조치·시행(11.23) o 이번 개정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통행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통행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끝. 붙임 :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대한특례」개정(안) 통 일 부 대 변 인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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