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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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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보도참고자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10-2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2003. 10. 28 남북회담운영지원단 1. 회담 개요 o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이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성에서 진행 - 전체분 자재·장비 제공. 제공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 신호·통신·전력 계통 설계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 2. 주요 합의내용 ① 전체분 자재·장비 제공 협력과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 관련 자재·장비 제공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해 합의 o 남측은 자재·장비 제공합의서 첨부1의 전체분 자재·장비를 10월 말부터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o 또한 암반제거 등에 필요한 자재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o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 제공 및 기술지원은 앞으로 실무접촉 등을 통해 협의·확정되는데 따라 진행 ② 제공 장비의 수리·정비를 제6차 기술지원 일정 합의 o 동해선 2003.12.6~12‚ 경의선 2003.12.15~21 실시 * 1차(6.16-7.6)‚ 2차(7.10-7.30)‚ 3차(9.1-9.25)‚ 4차(9.28-10.23)‚ 5차(10.27-11.20) ③ 공사를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쌍방 공사구간 현장방문의 시기·방법‚ 남북철도·도로연결 제8차 실무접촉의 일정·장소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확정 3. 금번 회담의 의의 o 전체분 자재·장비 제공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o 지난 6월 이후 계속해온 현지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철도·도로 연결공사추진에 대한 상호 신뢰를 재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쌍방 공사구간의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한것도 공사진행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붙임 > 제7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2003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성에서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자재·장비 제공합의서 첨부 1의 전체분 자재·장비 인도·인수를 10월말부터 시작하여 쌍방간 합의된 공사일정에 맞춰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암반제거 등에 필요한 자재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1차 사용현장방문을 경의선에서 11월 8일‚ 동해선에서 11월 5일 실시하기로 한다. 사용현장방문 및 암반제거용 자재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1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6차 기술 지원을 경의선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동해선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기술 지원 날짜는 실무접촉 또는 문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기술지원을 위한 방법과 절차는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4. 남과 북은 남측이 전달한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자료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실무접촉 등을 통해 협의‚ 확정되는 데에 따라 자재·장비 제공 및 기술지원을 진행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쌍방 공사구간 현장방문과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며 일정과 장소‚ 방법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3년 10월 2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림 건설건재공업성 부 상 최 영 건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1) 암반 제거용 자재 제공 절차와 방법 남과 북은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에 따라 암반제거를 위한 자재를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1. 자재제공은 경의선‚ 동해선 육로를 통하여 주 1회 진행한다. 2. 남측은 자재제공전 북측의 자재 사용현장(사용장소‚ 자재창고)을 방문한다. 사용현장방문인원은 해당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3. 자재제공 수량 및 제원은 자재 사용현장 확인결과에 따라 정한다. 4. 자재수송은 자재전문수송차로 하며 일반물자 인도·인수 차량과 구분하여 안전하게 수송한다. 5. 자재수량에 대한 인도·인수는 쌍방 해당 전문가들이 자재·장비 인도·인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북측 자재 창고에서 진행한다. 6. 북측은 자재창고에 입·출입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남측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북측은 초기 2~3회 자재 사용상황을 남측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7. 북측은 남측 자재 수송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8. 남과 북은 자재 수송과 안전보장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이 합의하는 데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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