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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선박의 영해침범‚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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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북한선박의 영해침범‚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1-06-1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목 차 □ 이번 북한선박의 영해침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 북한선박의 영해침범 배경은 군사적 의도보다 경제실리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는 영해주권을 지키는데 추호도 흔들림없이 대처했습니다. □ 정부의 평화적 해결노력으로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었습니다. □ 비무장 선박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조치가 아닙니다. □ 연평해전에서 보듯이 무력도발에 무력으로 응징한 것은 국민의 정부 뿐입니다. □ 북한 선박에 대하여 무조건 무해통항권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 정부는 향후 유사사태 재발시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 이번 북한선박의 영해침범사건 대응과정에서 몇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 이번 북한선박의 영해침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o 지난 6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북한상선 4척이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습니다. - 북한 선박은 우리측 경고와 정선 명령에 불응‚「상부 지시와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면서 제주해협을 통과하였습니다. - 이중 1척(청진 2호‚ 1만 3‚000톤급)은 우리 군이 진로를 방해했으나 기습적으로 북방한계선을 통과하여 해주항으로 입항했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해군함정 및 해경 경비정이 북한 선박에 대해 포위·근접시위·진로방해 기동 등을 통해 공해로 추방을 유도하였습니다. - 한편 우리측은 6월 3일 국방부 대변인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6월 4일 통일부장관의 대북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무단통과시 강력 대처」입장과 함께「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신고할 경우 우리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영해통과를 허용할」방침을 전달했습니다. o 이같은 우리 당국과 군의 조치에 따라 6월 5일 이후 북한선박들은「다시는 영해를 침범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왔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이번 사건이 신속하게 일단락됨으로써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 북한선박의 영해침범 배경은 군사적 의도보다 경제실리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o 북한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의도에 대해서는 - ① 우리의 안보의지와 경계태세 시험 ② 우리내부의 국론분열획책 ③ 북방한계선 무실화 ④ 항로단축을 통한 경제실리 추구 ⑤ 무해통항권을 인정받기 위한 수순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o 이번 사건의 경과를 놓고 볼 때 군사적 도발 의도보다는 일본과 중국을 내왕하는 선박들의 운행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추정됩니다. o 그 이유는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선박이 우리 군·경의 통신검색에 아무런 저항없이 순응하였고 쌀과 소금을 적재하고 운항 중이었던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비무장 선박임을 들어 무해통항권을 거론하는 등 도발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에서도 역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o 실제로 북한의 1만톤급 선박이 제주도를 우회하지 않고 제주해협을 통한 단거리 수송로를 이용할 경우 약 400마일의 거리를 단축하여 36시간 정도의 항해시간을 절약하며‚ 하루에 3‚500불 정도의 유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 이번 영해침범 사태는 북한이 춘궁기를 맞아 식량사정이 워낙 다급한 실정에서 일본의 WFP를 통한 대북 지원 쌀 50만톤을 긴급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 o 그러나 정부는 그 의도가 어떠하든 북한선박이 우리의 영해를 무단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단호한 현장조치와 함께 재발시 강력 대처하겠다는 경고를 북한측에 전달했습니다. □ 정부는 영해주권을 지키는데 추호도 흔들림 없이 대처했습니다. o 우리 군은 6.2 북한선박 3척이 우리 영해침범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각 해군 초계함과 경비정을 투입하여 근접 감시하면서 시각 및 통신검색을 실시하였으며 경고방송·포위·근접기동을 통해 항해를 지속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o 이와함께 정부는 6.3 오후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 영해주권을 수호하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① 먼저 제주해협이 국제해양법에 따라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항로이지만 정전체제하에서 북한 선박의 경우 무해통항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② 이러한 입장에 따라 우선적인 조치로 유엔사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과 재발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즉각 군사정전위 소집을 제의하기로 했고 ③ 그 이후 대북전통문을 통해 영해침범에 항의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재침범시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경고를 전달하고 사전허가 없이 영해통과는 불가하다는 점과 남북 당국간에 해운합의서 채택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영해침범을 계속할 경우 정선·나포·사격 등의 강경한 2단계 조치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o 즉 이번 사건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선 평화적 해결노력‚ 후 무력조치」의 수순을 밟아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이 선박들이 생필품을 적재한 비무장 민용선박이었으며 군사층돌의 의사가 없었던 점과 해상통행에 대한 국제적 규범으로 볼 때 사전조치 없이 무력부터 사용할 경우 나올수 있는 국제적 비난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고 - 또한 호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우리측 선박이 북한측을 통행하고 있는 현실등을 종합해 볼 때‚ 경고사격등의 무력조치부터 취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대응수단을 높여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정부의 평화적 해결노력으로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었습니다. o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튼튼한 안보의 기조아래 긴장완화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변함없는 원칙으로 추진해왔습니다. o 이번 사건은 군사적 도발의도보다는 경제실리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화적 해결을 1단계 조치로 추진하였습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면서 무력부터 사용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일관성이 없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o 이러한 조치의 결과 6월 5일부터는 북한측 선박이 우리측 영해를 우회하여 통행함으로써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제주해협 통과에 대한 북한측의 잘못된 인식도 교정하였다고 평가됩니다. o 이와같은 우리 정부의 단계적 대처 노력 결과로 남북간 긴장을 확대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군사적 강경조치를 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o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선례를 남겼으며 남북간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민용선박의 영해통과 문제를 협의·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 비무장 선박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조치가 아닙니다. o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일부에서는 정선·나포·사격 등 즉각적 무력응징론을 내세우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는 현재의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사려깊은 주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o 사실 이번 작전기간 동안 북한 선박들은 우리 해군과 해경의 감시와 통제권 내에 있었기 때문에 단 한발의 함포 사격만으로도 강제 정선이나 나포 등 강제 제압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o 그러나 무력사용은 주권행사의 최후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할 조건과 명분‚ 불가피성이 있어야 합니다. -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도발 의도가 없는 비무장 민용선박에 대해서는 함부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만약 이번 북한선박의 영해침범 사건에서 총격이 일어나 인명이 살상되고‚ 선박이 침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이러한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많은 국력을 소모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손상을 입는 등 일일이 셀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점을 다 같이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o 우리 군은 영해에 대한 확고한 관할권을 행사하였으며 영해침범을 묵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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