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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대북지원 등 관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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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환경분야 대북지원 등 관련 현황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1-05-3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1. 북한의 환경 문제 □ 북한의 환경실태 o 북한의 환경실태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자료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인공위성자료‚ △국제사회에서의 공식 발표‚ △방송보도 등 자료에 의존 * 제2차 CCPR 2차 정기보고서에서 "평양은 현재 황산가스의 국제적 허용기준치의 1/15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산화탄소의 경우는 기준치를 훨씬 밑돌고 있고‚ 대동강은 상당한 양의 용존산소량 8.3mg/ℓ과 국제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1.36mg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19종의 유익한 유기화합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o 북한의 환경오염의 원인은 - ① 다락밭 건설사업·새땅찾기사업 및 난방용·임산연료 사용증가 등 에너지 및 식량부족으로 인한 훼손 - ② 석탄위주의 에너지 공급체계 및 저질탄사용‚ 공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 ③ 분뇨·하수처리시설의 미비로 인한 하천오염 등 기반시설 미비 등 ⇒ 전반적으로 낮은 도시화율 등으로 대기·하천오염 등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문제이며‚ 산림황폐화가 가장 심각 * 산림청이 '00년 인공위성 자료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산림면적 916만ha가운데 18%인 163만ha가 개간과 벌목으로 황폐화(→ 황폐지중 153만ha는 연료림(40만ha)과 경제림(113만ha) 조성으로 필요한 산림이며‚ 10만ha 정도는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 □ 북한의 환경관련 법·제도 < 환경관련 법규 > o '86.4.9「환경보호법」을 제정한 이후 '90년대(특히 '95년이후)에 들어 환경관련 법규 본격적으로 정비 - '92년 헌법 제57조에 명문화(권리가 아닌 반사적 이익성격으로 규정) ※ 주요법규 : △환경보호법시행규정('95)‚ △산림법('92)‚ △물자원법('99)‚ △바다오염방지법('99)‚ △유용동물보호법('98) 등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환경관련 규정중 산림보호 및 조성에 대해 가장 많은 법규정 채택(40여개 규정중 10여개) o 북한의 환경관련 기본법은 적용범위면에서「환경보호법」과「토지법」 -「환경보호법」은 8장 5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의 보전과 조성‚ △환경오염방지‚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재 등 망라 *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은 5장 55개조로 구성 -「환경보호법」의 적용범위는 대기‚ 물‚ 토양‚ 생물 등의 환경보호사항에 국한되어 있으며‚ 산림자원 등 자연환경은「토지법」의 규율 대상 < 관련기관 > o 환경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은 정무원(환경보호법 제4장) - 정무원 산하에 93년「국가환경보호위원회」(비상설) 설치 - '95 국토환경보호부 → '98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 → '99 도시경영성과「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 o 환경관련 주요 연구소 : 환경보호연구소(77.8 공해과학연구소로 출발) o 환경관련 NGO : 조선자연보호연맹(생물종과 생태계 보호)‚ 조선과학기술연맹‚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등 < 관련활동 > ①「국토환경보호 및 연관부문 일꾼대회」개최 o '96.9 개최한 이래‚ 매년초 실시(95년 홍수가 계기) o 주로 △산림조성 면적‚ △주요 건설사업‚ △토지정리사업(사방정리사업) 등 사업추진 관련 군중동원 차원에서 실시 * 금년도에는 1.31∼2.1(평양 인민문화궁전)간 개최 ②「국토관리총동원 기간」설정 o 봄철(3∼4월)‚ 가을철(10∼11월) 두차례 실시 o 자연재해로 인해 황폐화된 국토의 복구 및 재건에 역점 * '99년에 식수절을 4.6 →3.2로 변경(국토총동원기간과 병행추진 목적) 2. 대북지원 현황 o 환경분야 대북지원사업은 '99년부터 추진‚ 01.5현재까지 총 3.5억원 상당 지원 - 지원품목은 △나무종자·묘목(평화의숲‚ 한국로타리총재단)‚ △산림관련 비료 및 기자재(평화의숲)‚ △솔잎혹파리 방제 약품(한국수목보호연구회) 등 산림분야 * 3개 단체가 3년간 총 9회 지원에 불과(한국로타리 총재단 1‚ 한국수목보호연구회 1회) o 국제기구 등의 지원으로는 '98년부터 UNDP/FAO공동으로 추진하는 AREP(Agriculture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사업 - 산림복구를 위한 양묘장 14개 조성사업 추진 * 최근 조림사업 지원을 위해 19만불 지원(Caritas 공동‚ UNDP 인터넷 홈페이지) *「동북아산림포럼」‚ 14중 1개 양묘장 건설사업에 참여 o 최근 환경분야에서도 점차 단순지원 틀에서 벗어나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 △양묘장 조성사업 등 시범적 차원이긴 하나 협력사업으로 발전 - 솔잎혹파리공동방제 사업 :「수목보호연구회」가 지난 '99년도에 시도한바 있으며‚ 금년 6월부터 강원도에서 추진 - 양묘장조성사업 :「평화의 숲」(기금지원) * 최근 북한은 지난 한해동안 전국적으로 7천여정보의 양묘장과 15.5만여정보의 산림이 조성되었다고 보도(5.22‚ 중통) 3.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 【 개요 】 o 추진주체 - '99「수목보호연구회」-「금강산 관광총회사」 - '01「강원도」-「민족화해협의회」 o 금강산지역 피해면적 : 3‚000ha(북측주장) o 방제적기 : 6월초∼6월말 o 방제방법 : 수간주사 * 수간주사방법은 한국이 최초로 개발한 고유의 방제방법으로 기자재(동력천공기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 * 기타 방제방법으로는 약제살포법‚ 根部처리법‚ 비닐피복법 등이 있으나 약제사용 등 보다 정확한 검토 필요 o 방제약품 : 포스팜 * 북측은 수목보호연구회와 사업 추진시 저독성인「이미다」를 요구‚ 가격면에서 8배 정도로 비경제적이라는 결론 * 포스팜 : 7만원/1ha 수준 ①「한국수목보호연구회」방제 추진 경과 o '99.2부터 북측과 협의를 진행‚ 북측의 100ha분 방제 지원 공식요청으로 추진(5.4) - 6.9-14간 100ha분 약제 및 기자제를 지원 - 1ha 공동방제 실시(99ha는 북한자체방제) o '00.5부터 양측은 400ha 추가방제(북측은 1‚000ha 약제지원 요청)문제에 대한 협의 진행하였으나‚ -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중단 ② 강원도의 솔잎혹파리공동방제 사업 추진경과 o '00.12.19 북측 민경련과 「금강산지역 솔잎혹파리방제사업」 등 3개 사업(솔잎혹파리‚ 연어사업‚ 씨감자 원종장 건설사업 등)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o '01.3부터 북측과 △남북공동조사 및‚ △시범공동방제‚ △방제 범위(약제 지원)에 대해 5차례에 걸쳐 협의후 5.22 최종 합의 △남북공동조사 : 북측거부로 미실시(북측은 자체 조사결과 피해면적은 3‚000ha정도로 주장) △방제범위 : 1‚000ha분의 방제약지원 (북측은 3‚000ha주장) △시범방제면적 : 1ha 실시(해금강 일대) o 동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 관계자 8명은 6.7「설봉호」로 방북‚ 6.7∼9기간중 1ha에 대해 공동 방제실시 예정 - 참여인원 : 48명(남측 8명‚ 북측 40명) * 공동방제 및 관련사업 협의를 위해 김옥수(강원도 농정산림국장)· 구영모(남북협력담당관)·최규문(교류협력담당) 및 관련기술 공무원(김은기‚ 성길용‚ 경규철‚ 송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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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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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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