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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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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0-11-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개인"이란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별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2. "법인"이란 기업 및 회사‚ 과세목적상 법인과 같이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3. "기업"이란 법인자격을 가진 실체 또는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4.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5. "고정시설"이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6. "수송"이란 남과 북사이에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등에 의한 수송을 의미한다. 일방 지역안에서만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또는 비행기에 의한 수송은 제외한다.  7. "권한있는 당국"이란 남측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북측에서는 재정성 또는 그의 전권대표를 의미한다.  8. 이 합의서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일방의 세금관계법령이 규정한 대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합의서는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세금의 종류  1. 이 합의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남측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나. 북측에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2. 세금의 종류에는 합의서가 체결된 후 본질적으로 같은 세금들로서 현행 세금들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것들도 포함한다. 쌍방은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그에 대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4조 거주자 판정  1. 거주자에는 주소‚ 거소‚ 관리장소‚ 등록지‚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방에 있는 원천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납부의무를 지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쌍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개인을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이 일방에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으면 그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나. 개인이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지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그는 일상적으로 체류하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3. 법인이 쌍방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4.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판정  1. 고정사업장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소‚ 농장과 탄광‚ 광산‚ 채석장‚ 유전을 비롯한 천연자원채취장소를 포함한다. 6개월 이상 진행하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그와 연관된 설계 및 감리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다.  2.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보관‚ 전시‚ 인도인수‚ 임가공과 광고‚ 정보수집 같은 보조적 및 예비적 성격의 활동에 이용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일방에서 상대방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일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제2항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 기업이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기업은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5. 일방의 기업과 상대방의 기업이 지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어느 기업도 다른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부동산에 부속된 재산‚ 토지 및 산림이용권‚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천연자원채취권‚ 농업과 임업에 이용하는 가축과 설비는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배와 비행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합의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동산항목은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규정한다.  3. 제1항은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기타 형태로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적용한다.  4. 제1항과 제3항은 기업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도 적용한다. 제7조 기업이윤  1.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2.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일방의 기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업종의 활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분리된 기업이라면 일방의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이 얻은 이윤의 계산은 총수입에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이 제공한 지적소유권 및 자문용역제공의 대가로 주는 사용료‚ 수수료‚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불금은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5.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얻은 이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계산은 충분한 변경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한다.  7. 기업이윤에 대하여 다른 조항들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 수송소득  1.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도 법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50%를 감면한다.  3. 수송소득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수송수단의 이용 또는 임대로 얻은 소득도 포함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공동경영‚ 공동출자‚ 국제적인 경영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이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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