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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교류 및 민간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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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이산가족교류 및 민간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0-03-0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o 정부는 3.2 (목)‚ 박재규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6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및 WHO의 북한 전염병 방역사업 등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3건)을 심의·의결하였음. o 정부는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를 3.2일부터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오늘(3.2) 13:30 발표될「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참고 o 또한 정부는 한민족복지재단(대표 이성희) 등 6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하여 총41.1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o 정부는 이미 민간의 대북지원이 안정적 재원의 뒷받침을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모범적 민간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고시를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99.10.21‚ 제6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이번에 이 고시에 따라 처음으로 정부에 남북협력기금을 신청한 6개 민간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지원활동의 타당성‚   분배투명성 확보 능력‚ 지속적 남북교류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금을 지원하게 된 것임. o 이들 사업에 지원될 남북협력기금은 지원물품(국산품) 구입 및 수송비‚ 분배투명성을 위한 訪北경비에 한하여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집행되게 되며   - 구체적인 집행은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하여 분할지급하되‚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 또는   분배투명성이 상당기간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금지원을 중단·취소 또는 환수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o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 전염병 방역을 위해 WHO를 통해 50만불(약 6억원) 상당의 약품과 방역 기자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는 남북 직접협력을 우선하되‚ 필요시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상징적 규모로 국제기구를 통한 현물지원을   검토한다는 기존의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임. o 이러한 조치는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취해지는 것이며‚ 정부는 민간차원의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작은 실천" 을 통해 남북간 실질적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붙임 : 참고자료  통일부 대변인 참 고 자 료 【민간 대북지원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관련】 1. 기금지원 결정내역 (단위 : 억원) 단 체 명(대표자) 사업내용 총사업비 기금신청액 지원결정액 보건의료 한민족복지재단(이성희) 제약공장설립 28.8 10 8.54 유 진 벨(인요한) 결핵퇴치 지원 32 15 7.92 농업협력 국제옥수수재단(김순권) 옥수수증산지원 50 10 8.68 월 드 비 전(오재식) 채소생산 지원 28.8 10 7.98 한국이웃사랑회(이일하) 우유생산 지원 10 5 3.5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송현섭) 축산 협력지원 23 11.4 4.44 합 계   172.6 61.4 41.1 ※ 단체별 기금지원 총액은 총사업비의 23.8%‚ 기금지원 신청의 66.9%에 해당 2. 기금지원의 조건 ⑴ 단체별 기금지급은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 분할 지급한다. ⑵ 남북협력기금 출납장부를 비치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⑶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 사용된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취소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한다. ⑷ 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한다. ⑸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의 내용변경‚ 시기조정‚ 추가조건을 명할 수 있다. ⑹ 매 기금지급 신청 10일이전까지‚ 전체적인 사업진도와 기금사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물품구입비‚ 수송비‚ 분배투명성 확보경비별로 지원결정의 범위내에서 사후정산 방식으로 집행 3. 기금지원 신청단체 개요 가. 한민족복지재단   구 분 관 련 내 용 단 체 개 요  o 설 립 일 : 96.11「사랑의 의약품나누기운동」과「한민족통일준비모임」통합 설립   - 97.2 외교통상부 허가법인   - 98.4 남북협력사업자  o 설립목적 : 인류의 복지증진과 세계평화에 기여‚ 대북 보건·의료사업 추진  o 대 표 : 이성희 주 요 활 동 및 대북지원실적  o 91년부터 평양 제3병원 후원사업의 일원으로「사랑의 의료품나누기 운동」을 전개   - 98년부터 라진·선봉지역에 로뎀제약공장 설립 추진  o 대북지원 : '98년부터 의약품 등 총 10억원 상당 지원 기금신청사업  o 98.7 나진·선봉지역내 로뎀 제약공장 착공‚ 2000년 6월부터 기초의약품을 생산하여 대북 무상지원 사업 추진   - 현재 공장부지내에 철골공사 진행  o 제약공장 설치 및 의약품지원 목적으로 기금신청 나. 유 진 벨 구 분 관 련 내 용 단 체 개 요  o 설 립 일 : 95.4.4 창립   - 2000.2 보건복지부 허가법인   - 99.2 대북지원 독자창구로 인정  o 설립목적 : 교육적‚ 인도적‚ 종교적 차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지원 사업 추진  o 대표 : 인요한 주 요 활 동 및 대북지원실적  o 95년부터 대북식량지원 사업추진   - 97.9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결핵퇴치 요청을 받고 결핵퇴치사업 추진  o 대북지원 : 의료장비‚ 식량 등 총 22억 지원   - 독자창구 개설이후 X-RAY 검진차‚ 결핵치료 장비‚ 영양제 등 총 11.8억원 상당   지원 기금신청사업  o 북한 결핵퇴치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신청   - 10만명분 치료약 지원목표‚ 현재 18‚000명 분 지원  * 금년도 20‚000명분 추가지원 목표   - 전국 13개 결핵병원에 X-Ray 검진차 지원‚ 현재 5대지원  * 금년도 지원목표 5대   - 북한 60개 결핵병원에 환자용 콩재배 온실 등 지원 다. 국제옥수수재단   구 분 관 련 내 용 단 체 개 요  o 설 립 일 : 98.3.13 창립   - 98.4 농림부 허가법인   - 98.6 남북협력사업자  o 설립목적 : 북한식량난의 근원적 해소지원‚ 옥수수종자연구 및 친환경 옥수수 재배  o 대표 : 김순권 주 요 활 동 및 대북지원실적  o 주요활동   - 북한적응형 슈퍼옥수수 공동연구   - 북한옥수수 심기 범국민 운동 전개  o 대북지원 실적   - 옥수수 종자‚ 씨감자 및 비료 등 총 21억 지원(협력사업 방식으로 19억원 지원) 기금신청사업  o 98.5월부터 북한내 시험재배(12개소)를 거쳐 수원19호 지원  - 99년부터 1‚000개 협동마을(1만 ha)에 파종  - 2000년도 1‚500개 마을로 확대 계획  o 북한생산 옥수수 표본 100g을 국내에 반입‚ 남북 종자협력 추진 라. 월 드 비 전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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