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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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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1999-06-1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1. 개 황 o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하였으며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제3장에서도 동 사실을 재확인한 바 있음.(해상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   o 그러나 북한은 '96년 4월 정전체제 무실화의 일환으로 MDL 및 DMZ 유지 및 관리임무 포기 선언후 서해상에서 NLL을 빈번히 월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최근 북한 경비정과 어선들이 NLL을 월선을 반복하고 있음. 2.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경과 가. 「정전협정」 협상배경 및 합의내용 (1) 협상배경 o 정전협정 당시 UN군의 해·공군력은 한반도 해상통제를 완전 장악한 가운데 - UN측은 지상분계선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였으며 - 북한측은 주변도서가 대부분 UN군 관할하에 있어 주변도서문제를 협상의제로 삼을 경우 불리할 것으로 판단‚ 지상분계선에 중점   o 한국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여론과 전쟁재발 방지에 치중하여 UN군은 해상경계선 관련 일방적으로 양보 (2) 해상경계선 관련 정전협정 규정 o 서해 5개도서는 UN군사령관이 관할(제2조 13항 ㄴ목)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도서군 및 경기도·황해도 도계선 남측지역에 있는 모든 도서는 UN 군사령관 군사통제하에 둠 - 상기 도서를 제외한 황해도‚ 경기도 도계선 북측 및 서측 지역의 도서는 공산측에 군사통제하에 둠.   o 한국지역 해면 봉쇄금지(제2조 15항) - 해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금지함. o 인접해면의 범위에 대한 의견차이로 구체적인 넓이‚ 거리 미합의(북측은 12해리‚ 유엔측은 3해리 주장)   o 서해 5개도서만 UN군 통제하에 남겨두는 문안으로 합의 ※ 정전협정에는 '서해 5개도서'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중 연평도의 경우 대연평도와 소연평도로 구분되기 때문에 '서해 6개도서'로 통칭 나. 남북간 합의사항 (1) 남북기본합의서 o 합의내용(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o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합의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관할해온 영역을 존중하도록 하였으나‚ 관할구역의 개념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여지를 남김. (2) 남북 불가침부속합의서 o 합의내용(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o 남북 쌍방은 해상불가침 경계선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관련 사항은 군사공동위에서 계속협의하기로 결정 3. 남북간 해상경계선 운용현황 가. 우리측 해상경계선 설정배경 및 변천과정 (1) 설정배경 o NLL은 정전협정 당시 해상에서 해면에 관한 넓이‚ 구역에 관해 명백하게 규정되지 못함에 따라 유엔군측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제한할 목적으로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 (2) 변천과정 o '50.7.4 : 미 극동해군사령관이 동·서해 봉쇄한계선 설정   o '52.9.27 : 한국전쟁중 UN군사령관(Clark)이 해상방어구역(Clark line) 선포 ※ 정전협정후 폐지('53. 8.27)   o '53.8.30 : UN군사령관이 UN군측 함정 및 항공기 활동제한 목적으로 해상경계선(NBL‚NLL) 설정 - 동해 : 북방경계선(NBL‚ Northern Boundary Line) - 서해 :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o 96.7.1  NBL 개념을 삭제하고 동서해 모두 NLL로 통일 ※ 우리측은 NLL 설정후 40년이상 이 선을 성실히 지켜왔으며 사실상 해상경계선으로 운용 나. 북한측 해상경계선 설정경과 및 변천과정 (1) '55. 3. 5  영해 12해리 선포(공식 공표는 없었음) (2) '77.7.1  200해리 경제수역 발표 o 영해 기산선으로부터 200해리‚ 200해리 획정불가 수역은 반분선 - 수중·해저·지하수역 안에서 생물 및 비생물자원에 대한 자주권 행사 - 사전승인 없이 경제수역 안에서 어로‚ 시설물 설치‚ 탐사‚ 개발 등과 바닷물‚ 대기오염을 비롯한 인민과 자원에 해를 주는 행위 금지 (3) '77.8.1 해상군사경계선 설정에 관한 북한군 최고사령부 발표 o 동해는 영해 기산선으로부터 50해리‚ 서해는 경제수역으로 설정(서해의 경우 NLL과 중첩) * 정확한 위치나 범위가 공식적으로 공표된 바는 없음.   o 군사분계선 구역안에서 외국인‚ 외국 군용함선‚ 외국 군용비행기들의 행동 금지   o 민용선박‚ 비행기들은 사전협의‚ 혹은 승인하에 군사수역 항해 및 비행 가능 ※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정부대변인 성명('77.8.1)을 통해 국제법상 전례가 없는 불법적인 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4. 현 북방한계선(NLL) 견지입장의 타당성 o 최근 북한군 경비정과 어선들이 NLL을 월선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나 NLL은 40년 이상 우리측에 의해 실효적으로 지배되어 왔으며 - 그동안 북한 함정 및 선박도 월선을 자제하는 한편 해주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의 경우 NLL 북방의 항로를 이용하는 등 이를 묵시적으로 준수하여 왔음. - 특히 '84.9 북한 적십자 수해지원물자 수송시 상봉점을 NLL선상으로 합의한 점은 이를 입증한 것임.   o 한편 영해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따르더라도 40년 이상 관할해 온 수역에 대한 우리측 관할권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통 일 부 대변인실  ☎ 736-7204 통일부 정보분석국(정치군사)  ☎720-2141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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