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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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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국민의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심의‚ 의결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1998-04-3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보도참고자료(경협활성화 【 국민의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심의·의결 】 o 강인덕 통일부장관은 1998. 4. 30 제4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심의·의결하였음 o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제교류협력 확대·추진 방침에 따라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남북경협을 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o 이번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는 아울러 동 조치의 시행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대한 의결도 있었음. 통일부 대변인 경협활성화조치 주요내용 1. 기본방향 o 경협주체인 기업의 자율적 판단 존중‚ 민간주도의 경협 추진 o 정부는 경협질서 유지를 위한 과당경쟁 및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 경협추진 여건 조성에 주력 2. 세부 추진대책 가. 접촉·방북 o 방북요건(초청장 등) 구비시‚ 승인을 원칙 - 방북을 제한해 온 대기업총수 및 경제단체장도 허용 o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 협력사업자 승인시 적용→ 기업인 방북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 o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확대(1년→3년) o 승인처리기간 단축 - 접촉 : 현행 20일→ 15일 - 방북 : 현행 30일→ 20일 나. 교 역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의 관련조항 개정을 거쳐 시행) o 국내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승인품목]의 지속적 확대 o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국내유휴설비의 무상반출‚ 임대 허용 - 1회 승인한도(현행 100만불)의 기준 폐지 다. 협력사업 o 투자규모제한 완전 폐지 - 현행 500∼1‚000만불 규모 o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化 -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 ▶ 신소재‚ 전자장비‚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져‚ 항공전자공학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산업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방산물자 관련 산업 - 기타 북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 o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 제도 도입 - 300만불 이하의 협력사업 -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고용사업 - 남북간 당국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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