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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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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재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4-3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고 제2015 - 09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재공고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1. 채용예정분야?직급 및 선발인원?근무기간 채용 예정분야 직급 및 선발인원 근무기간 연번 채용예정분야 채용직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서 1 한국사 일반임기제 (행정주사) 1명 2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교육훈련팀 * 통근버스 운행‚ 숙소제공 가능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대상 직무 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한국사 o 한국사 교과강의 및 교재개발 o 생활정보찾기‚ 남북한 사회비교 강의 o 현장체험학습‚ 시장구매체험 등 3. 법률적 근거 ○ 공가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제28조제2항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제16조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504호) 제27조 및 제29조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03조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응시자격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세 이상(’95.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임용예정직위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응시자격 임용예정직위 채용 자격 요건 한국사 일반임기제 (행정주사) o 학위요건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경력요건    -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요건 : 역사 중등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 역사교육‚ 한국사교육 분야   * 관련학과 : 역사교육학과‚ 국사교육과‚ 국사학과 등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5.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 2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은 임의사항으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또는 직접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 보수수준 구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호 61‚825천원 31‚149천원      ※ 연봉외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위 합격자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 담당예정업무와의 적합성(학위‚ 경력)‚ 자격증‚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성과‚ 정보화(워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등)‚ 어학(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상 기준점수 50점이상 해당자)‚ 봉사실적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 : 관련분야 프리젠테이션 및 대면면접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평정하되 평정요소별 점수 부여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7. 시험일정 시험일정 명단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5.4.30(목) ~ 5.10(일) ’15.5.6(수) ~ 5.13(수) ’15.5.20(수) ‘15.5.26(화) ’15.5.29(금)      ※ 채용공고는 통일부(www.unikore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mospa.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발표는 통일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 시험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통일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15.5.6(수) ~ ’15.5.13(수) (도착일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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