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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추석연휴 다음날(9월10일) 대체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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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금년 추석연휴 다음날(9월10일) 대체공휴일 적용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9-0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초·중·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7조(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휴업일임  ○ 공휴일인 추석 전날(9월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연평균 1.1일 공휴일 증가효과)  ○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붙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부.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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