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문

추천0 조회수 82 다운로드 수 2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6-2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근무할 경력직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1년 6월 1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채용직급 및 인원 2. 자격요건 o 지원자격   o 공통자격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붙임1 참조)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근무조건 o 계약기간 : 2년(최초임용일로부터) o 기타 보수 및 복무 등은 재단의 제 규정에 따름   4.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o 지원재단 간부로서의 자질과 소양‚ 통일 및 정착지원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o 합격자발표: 2011. 6. 28(화) 이후 재단 홈페이지 발표 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계획 프리젠테이션(별첨4의 직무수행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 및 대인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o 일시 : 2011. 6. 30(목) 10:30(장소는 홈페이지 발표 예정) o 최종합격자발표 : 2011. 7. 4(월) 이후 재단 홈페이지 발표 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신원조사    5. 지원서 접수  o 접수기간: 2011.6.17(금) - 6.24(금) 17:00까지 o 접 수 처: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54‚ 4층 기획총괄실 인사담당자 앞(우150-869) o 접수방법: 방문(대리인 접수가능) 및 우편접수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확인전화를 요하고 접수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팩스접수 및 토·일요일 접수는 불가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첨1) 및 이력서(별첨2) 각 1부 나. 자기소개서(별첨3)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별첨4) 1부 라. 최종학교졸업(수료)증명서 1 ※ 대학교 최종학력 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포함 마.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포함 바. 병역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사. 기타 지원서에 기록된 경력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 지원 자격요건 등은 제출된 증빙서류로 확인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재직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증명서는 자격요건(경력 지원자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특히 경력·재직증명서는 관련분야 근무 여부와 전체 근무기간 및 지원자격요건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7. 기 타 o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와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o 자격 기준은 임용을 위한 최저요건으로 응시자격 부적합 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하며 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닐 경우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dongposarang.or.kr)를 참조 하시거나 기획총괄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215-5715~6) <끝>   채 용 결 격 사 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단‚ 별도 규정에서 규정하는 특수직은 제외한다.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10.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3.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