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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내륙투자·교역기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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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금강산·내륙투자·교역기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결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4-2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금강산·내륙투자·교역기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결     □ 정부는 ’14.4.16~22일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 조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제3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음.   <주요 내용>    ① 총 대출한도 : 200억원    - 기업별 한도 : 1?2차 특별대출 수혜기업은 15억원‚ 미수혜 기업은 30억원    - 대출기간 : 1년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대출 신청기간 : 대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출이율 : 연 2%    ② 대출 대상    - 금강산관광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    -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중 ’08.6월~’10.5월간 남북간 반출입 또는 운송실적이 있는 경협 기업    - 5.24조치 이전 북한에 대금을 지급하고 정부의 승인에 따라 물품을 반입해오던 기업 중 선불금 잔여액 또는 투자액이 남아있다고 인정되는 교역기업    ③ 기업별 대출금액    -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은 △투자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액의 45%에서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투자액 15억원 미만 기업은 투자액의 85%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 내륙투자기업과 교역기업은 각각 투자액 또는 선불금의 45%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 한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121차 의결(’08.12.19)에 따라 시행한 현대아산 주식회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의 차주를 현대아산에서 현대아산으로부터 재대출받은 개별 협력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함.      ※ 차주전환시 소요되는 비용 대출(12억원 범위 내)을 통해 현대아산의 협력업체 ‘임대보증금’ 반환 및 ‘담보해제’ 추진 (22개업체 25억원 대상)  □ 정부는 금강산관광 중단 및 남북교역?경협 중단조치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 경영난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담당자 :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이혜련 사무관‚ 전화 : 2100-5822 】       【  담당자 :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박원재 사무관‚ 전화 : 2100-5843 】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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