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내륙투자·교역기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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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금강산·내륙투자·교역기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결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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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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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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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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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14-04-28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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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내륙투자·교역기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결 □ 정부는 ’14.4.16~22일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 조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제3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음. <주요 내용> ① 총 대출한도 : 200억원 - 기업별 한도 : 1?2차 특별대출 수혜기업은 15억원‚ 미수혜 기업은 30억원 - 대출기간 : 1년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대출 신청기간 : 대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출이율 : 연 2% ② 대출 대상 - 금강산관광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 -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중 ’08.6월~’10.5월간 남북간 반출입 또는 운송실적이 있는 경협 기업 - 5.24조치 이전 북한에 대금을 지급하고 정부의 승인에 따라 물품을 반입해오던 기업 중 선불금 잔여액 또는 투자액이 남아있다고 인정되는 교역기업 ③ 기업별 대출금액 -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은 △투자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액의 45%에서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투자액 15억원 미만 기업은 투자액의 85%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 내륙투자기업과 교역기업은 각각 투자액 또는 선불금의 45%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 한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121차 의결(’08.12.19)에 따라 시행한 현대아산 주식회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의 차주를 현대아산에서 현대아산으로부터 재대출받은 개별 협력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함. ※ 차주전환시 소요되는 비용 대출(12억원 범위 내)을 통해 현대아산의 협력업체 ‘임대보증금’ 반환 및 ‘담보해제’ 추진 (22개업체 25억원 대상) □ 정부는 금강산관광 중단 및 남북교역?경협 중단조치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 경영난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담당자 :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이혜련 사무관‚ 전화 : 2100-5822 】 【 담당자 :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박원재 사무관‚ 전화 : 2100-5843 】
- 저작물 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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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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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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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수집연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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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ikorea.go.kr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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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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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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