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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결과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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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결과해설자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5-08-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2005 1. 회담 개요 o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이 2005.8.8~10 문산(홍원연수원)에서 개최 - 전체회의와 수석대표접촉 등을 통해 총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를 타결 * [수정·보충합의서] 서명권자는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이므로 이번 회담에서는 해운협력실무접촉 수석대표가 가서명·채택 2. 주요 합의사항 ①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해상항로대 추가 - 제15차 장관급회담 및 제10차 경추위에서 합의한 8.15 계기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체계 내에서 제도적으로 보장 - 남북해운부속합의서에서는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항로대를 설정하였으나‚ 여기에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항로대를 새로이 추가하는 [수정·보충합의서]를 채택 - 북측 선박이 신설된 제주해협 항로대를 이용할지‚ 기존의 제주도 남방항로대를 이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 선박운항허가 신청시 신청서에 명기하기로 합의 * 북측 선박이 우리측 남해상 통과시‚ 제주도 남방항로대가 아닌 제주해협 통과 항로대를 이용할 경우 - 약 53해리의 거리가 단축되며‚ 이는 12노트 항행 기준으로 소요시간이 4시간 25분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② 북-북 항구간 직접 운항시‚ 우리측 해역의 해상항로대 이용을 8.15부터 허용 - 해운부속합의서 제7조에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의 이용시기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운항비용 및 안전성 등을 이유로 북-북 항구간 운항 허용을 요구하였으며‚ 우리측은 북측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수용 ③ 8.11 남북해사당국간 통신망 연결 - 남북간 선박운항을 위한 필수적 선결사항인 남북해사당국간 통신망 연결일정 및 방법에 합의 · 일정 : 8.11 연결 및 시험통화‚ 8.12 운용개시 · 방법 : 판문점 선로를 이용한 남북해사당국간 연결 ④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통신을 금년 중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 - 현재 우리측 선박의 북측 해역 운항 및 정박시 제3국을 통한 간접교신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상 제약‚ 통신비용 과다‚ 연락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 - 이번 합의로 인해 금년 중 우리측 선박이 북측 항만에서 우리측 선박에 설치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대리점이나 우리측 해사당국과 직접 통신이 가능해짐. - 특히 사고발생 등으로 긴급을 요할 경우‚ 직접통신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의의 ⑤ 선박운항을 위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자료교환 - 8월 15일부터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한 남북간 선박운항이 개시됨에 따라‚ 상대측 해역 운항시 필요한 관련 자료를 8월 14일까지 상호 교환 - 교환자료 : 상대측 해역 운항시 선박과 항구간 통신연락절차‚ 해상사고 및 선박고장시 항구별 대피절차 및 방법‚ 해상재난시 통보절차와 해상구조대 위치 등 ⑥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함. - 해운합의서에 규정된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 명칭을 "남북해운협력협의회"로 하기로 합의 * 해운협력실무접촉은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임무가 종료 - 앞으로 남북간 해운 및 항만분야 교류협력은 해운합의서에 따라 남북해운협력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 * 남북해운합의서 제13조 :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해상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 3. 이번 회담의 의미 ① 본격적인 남북 해상운송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마련을 마무리‚ 8월 15일부터 차질없는 선박운행을 보장 - 광복 60주년인 금년 8.15를 계기로 남북해운합의서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안정적인 남북간 선박운항이 개시 -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해상항로대를 구체적으로 설정‚ 8.15 부터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차질없이 보장 ② 선박운항의 안전성과 경제성 제고를 위한 조치 마련 - 북측은 북측 해역에서 우리측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통신을 금년중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며 - 부속합의서의 해상항로대를 이용한 북-북 항구간 직접운항도 8.15부터 시작됨으로써‚ 운항거리 단축으로 북측의 경제성 확보 ③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발족‚ 정례적 회의 개최를 통해 남북간 해운 및 항만 분야의 교류협력을 한차원 높게 추진하는 계기 마련 * 붙임 : 1.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공동보도문 2. 북남해상항로대 1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3. 남북해상항로대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2005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문산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해운합의서 및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8월 15일부터 개시한다. 쌍방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를 채택한다. 2.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직접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의 이용을 8월 15일부터 개시한다. 3.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해사당국간 유선통신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판문점 선로를 통하여 8월 11일 연결하며 8월 12일부터 운용을 시작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정박중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해사당국과 선박운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통신을 금년중에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안정적인 선박운항을 위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자료를 8월 14일까지 교환한다. 6. 남과 북은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의 명칭을 '남북해운협력협의회'로 하며‚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앞으로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한다. 2005년 8월 10일 문 산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남과 북은 2004년 5월 28일에 채택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별표 1의 해상항로대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1. 남과 북은 외곽항로대 참조점에 ⑩-1(33-45-00N‚ 127-41-00E)과 ⑪-1(33-40-00N‚ 125-06-00E)을 추가한다. 2. 남과 북은 각 참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외곽항로대를 설정하기로 한다. 다만‚ 참조점 ⑨ ~ ⑫ 구간은 ⑨ ~ ⑩ ~ ⑪ ~ ⑫를 연결한 선과 ⑨ ~ ⑩-1 ~ ⑪-1 ~ ⑫를 연결한 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3. 남과 북은 참조점 ⑩-1과 ⑪-1을 연결한 구간에 대해서는 좌우 1마일씩 2마일의 외곽항로대 폭을 설정한다. 4.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부속합의서 제1조에 의한 선박운항 허가 신청시 ⑨ ~ ⑫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항로대를 이용할지를 선박운항 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이 수정·보충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8월 일   남 북 장 관 급 회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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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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