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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과 전략물자 반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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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개성공단 사업과 전략물자 반출문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4-10-3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전략물자 통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 개성공단 사업과 전략물자 반출문제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과 10월 말을 전후 개성공단 건설 사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지난 20일에는 공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될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공식 발족되고‚ 21일에는 토지공사 개발사무소 준공식이 개최되었다. 10월초순 실무협의차 개성으로 가는 길을 온통 공사판이었다. 경의선 도로는 가로등과 중앙분리대 설치 등 개통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현대아산 개발사무소 건축공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소 및 공공시설 마무리 공사 등이 한창이었으며‚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공사도 순조롭게 진행중이었다. 2만8천평 시범단지는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공장건축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앞서 가는 (주)리빙아트는 곧 공장을 완공‚ 금년내 첫 시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그런 한편으로 로만손‚ T/S 정밀 2개 기업에 대해서는 반출물자에 대한 정밀심사가 완료되어 10.19 추가로 협력사업이 승인되어 지금까지 총 13개 기업에 대해 사업승인이 이루어졌다. 왜 전략물자가 문제인가 개성공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략물자 문제가 본격 제기된 것은 지난 5월 시범단지 입주기업 선정 때부터다. 136개 입주희망 기업중 15개 기업을 선정하는 심사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한 항목이 전략물자 문제다. 그래서 분양 공고(고시)에 입주기업들이 공장건축 허가 전까지 전략물자 반출을 승인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초부터 15개 입주기업이 개성공단으로 가지고 갈 1‚300여개 반출물자·설비 등에 대한 전략물자 여부를 심사판정하였고‚ 일부는 아직 심사가 진행중이다. 전략물자란 전시 금수품목에 기원을 둔 개념으로 적성국 또는 준 적성국에게 이전될 경우 자국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품목을 말한다. 냉전시기에는 서방국이 COCOM을 결성‚ 첨단기술과 제품이 공산권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냉전 이후에는 국제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회원국들이 대량살상무기(WMD)의 제조·개발 등에 전용가능한 품목이 테러단체 또는 테러지원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역거래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9.11테러 이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조직의 확대·개편‚ 불법수출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동맹국간 협조체제 구축 등 통제관리 노력이 보다강화되고 있다. 전략물자 통제의 두가지 유형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진출 국내기업들이 설비·자재를 반출함에 있어 특정품목이 반출제한(전략물자/수출통제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판정 및 반출승인 등 통제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가입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따른 절차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이 자국 안보와 WMD 확산방지 등을 위해 북한 등 문제국가에 미국산 제품·기술이 일정 부분 이상 포함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미국 국내법 -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절차이다. 먼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다자간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로는 NSG(핵)‚ AG(생화학)‚ MTCR(미사일)‚ WA(재래식무기‚ 이중용도) 등이 있다. 이들 다자체제는 국제적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인 체제로 동 체제가 정한 수출통제 기본원칙과 통제대상 품목의 성능과 규격 등을 고려하여‚ 회원국 정부가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및 통제대상 품목을 자국의 국내법에 반영‚ 전략물자 수출(또는 반출)을 통제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4개 비확산체제에 모두 가입한 우리나라도 이 체제에 부응하는 국내법 체계(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등 20여개)를 갖추고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관리하고 있다. 대북 반출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은 대외무역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전략물자 반출을 통제하고 있다. 전략물자 통제의 필요성 이같은 조치는 다자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점이다. 나아가 9.11 테러사건 이후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 대두되고 있는 전략물자 통제의무를 위반 할 경우 우리정부의 對 국제사회 신뢰저하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제재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둘째는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수출통제품목' 통제인 바‚ 미국은 국내법인 EAR에 따라 북한 등 문제국가에 미국산 상품의 재수출‚ 미국 기술·소프트웨어가 일정 부분 이상 포함된 외국산 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반출제한물품을 상무성 수출통제품목(Commerce Control List : CCL)으로 관리하며‚ 국가별로 통제품목의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북한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가 10% 이상 포함된 제품은 미 상무부의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하다.(일반 국가는 25%) 개성공단과 전략물자 반출문제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다자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와 함께‚ 상술한 국내기업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략물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진전‚ 나아가 평화번영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기반이자 시금석이 될 개성공단의 중요성과‚ 또한 개성공단으로의 반출이 갖는 특수성(우리기업이 최종 사용자‚ 평화적 목적 사용‚ 우리측 인원 공단관리‚ 사용후 재반입 등)을 강조하고 있다.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물자에 대한 사전 사후 통제관리도 철저하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무역협회 산하에『전략물자무역정보센타』를 신설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전략물자 수출(반출)에 대한 사전 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전략물자수출입공고는 전략물자라도 평화적 목적 등의 경우 일정한 통제지침하에서 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물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후 통제·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미국은 개성공단 사업을 지지·지원 그런 한편‚ 미국과는 EAR상의 수출통제품목 반출 등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 지난 8월말에는 통일부장관 방미를 통해 바세나르협약(WA) 등 전략물자와 EAR 관련 수출통제품목의 개성공단 반출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고‚ 후속 실무협의는 관련 실무자들간에 상호 이해와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 지지·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또 개성공단이 갖는 특수한 성격을 이해하는 가운데 사안별 검토와 융통성을 언급하는 등 신뢰를 바탕으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한미 양국간의 갈등요인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정부 책임하에 물자 반출·관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정부의 책임하에 사전·사후 통제관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미국 EAR 관련 수출통제품목 반출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 통제체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과 방침을 미국 이외 다른 우방국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 양해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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