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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사업 추진현황(`04.5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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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금강산관광사업 추진현황(`04.5월현재)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4-05-3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1. 금강산 육로관광 1. 사업추진 의미 o '98.11.18 첫 출항으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민간차원의경제협력사업으로서 그동안 남북을 잇는 평화사업의 성격을 갖고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에 기여 - 시작 당시 북한의 금창리 핵의혹 시설‚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 우리 경제가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 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 o 북한의 최전방 해군기지였던 장전항 개방에 이어‚ 육로관광을 위해 휴전선을 통과하는 국도 7호선 연결이 추진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정착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특히 금강산육로관광은 남북관광교류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협력증진에 기여 o 또한‚ 금강산관광사업은 개성공단 조성‚ 철도·도로연결 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관 - 금강산관광이 차질을 빚을 경우 다른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 초래 o 비무장지대를 넘나드는 3대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기여 - 매일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운용‚ 군사실무회담·접촉 20회 개최 * 북측도 "철도·도로연결‚ 금강산육로관광‚ 개성공단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인원과 차량의 MDL 통과를 더 원활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9.17 군사실무회담 기조발언) - 아울러‚ 3대 경협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남북대화의 모멘텀 유지 및 북한의 개방·변화 유도에도 긍정적 -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의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는데도 기여 2.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 관광객 현황(5.26 현재) o 관광객은 총 648‚805명‚ 금년 들어 지속 증가 추세 - 금년 3월부터는 월관광객 1만5천명 상회 * '04.3월 15‚583명‚ '04.4월 16‚176명‚ '05.5.1-26 14‚325명 관광 < 연도별 관광객 현황 > (단위: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60‚228 648‚805 o 육로관광의 지속 실시로 관광객 지속 증가 - '03.9 육로관광 재개이후‚ '04.4월까지 월평균 관광객은 12‚044명 - '04.1월부터 육로관광 매일 출발 * '04.1.11이후 해로관광 중단‚ 현재 선박교체를 위한 협의 진행 중 □ 추진계획 o 1박2일 및 당일관광 등 관광상품 다양화 추진 - '04.3.31∼4.4‚ 1박2일 시범관광 2회(432명) 실시 - '04.6월 실시를 목표로 당일관광‚ 1박2일 관광 추진 중 o 해로관광은 사업자간 협의를 지켜보면서‚ 관광객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고 조속히 재개되도록 유도 o 관광객 증가의 최대 장애요인인 숙박시설 부족문제는 금년 6월 금강산여관 개장(435명 숙박)으로 일단 완화될 전망 - 금강산여관 개장‚ 하절기 야영장 운영시 1일 숙박규모는 최대 2천명까지 확장 3.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 o '04.5.26‚29 이틀에 걸쳐 북측은 '관리기관 설립·운영'‚ '세관'‚ '출입·체류·거주'‚ '노동'‚ '외화'‚ '광고' 등 [금강산관광지구법] 하위규정 6개 발표('04.4.29‚ 5.6 제정) - 이로써‚ 사업자간 협의해 오던 10개 규정 중 8개 규정 발표 * 현대-아태는 개발‚ 기업창설‚ 관리기관 설립‚ 세관‚ 출입‚ 외화‚ 광고‚ 노동‚ 부동산‚ 회계 규정 협의‚ '03.6 [개발]‚[기업창설] 규정 공포 o '04.5.25∼6.1‚ 현대·아태 법규담당자 중국 경제특구(상해‚ 소주공단‚ 심천특구 등) 시찰 - 외환거래‚ 토지임대‚ 회계검증 등에 대한 북측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o 특구개발계획은 WTO 초안을 바탕으로 우리 업체가 세부계획(시설물 배치‚ 소요자금‚ 투자계획 등 포함) 수립 중 -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필요한 검토를 거쳐‚ 사업자가 북측에 제출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됨. * 금강산관광지구법은 개발사업자가 개발계획 제출후 1달 이내에 북한당국이 이를 승인하고 이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규정 o 현대측은 개발계획 확정 즉시 투자설명회 개최‚ 주식 공모‚ 사업별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개발자금을 조달할 계획 //끝// < 붙임1 > 금강산관광사업 추진경과   일 자 내 용 비 고 '98.6.23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 협의 정주영 방북 '98.9.7 현대3사(현대상선·현대건설·금강개발)협력사업 승인 현대-북한 합영투자 방식(95‚826천불) '98.10.29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계약서]체결 '98.11.18 금강산 관광선(금강호) 첫 출항 '99.6.21 민영미 억류사건 발생 관광중단 '99.8.5 [관광세칙] 및 신변안전 관련 합의서 체결 관광재개 '99.10.23 외국인 금강산 관광 시작(풍악호 16명 탑승) '00.5.24 장전항 본선 부두 준공 '00.6.8 관광대가 조정‚ 육로관광·관광특구 지정 합의 '01.6.23 [한국관광공사] 금강산관광사업 참여 '01.10.3~5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1차 당국회담 개최(금강산) '02.4.4 학생·교사‚ 이산가족‚ 유공자‚ 장애인 관광경비 지원 실시 '02.9.10~12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 회담 개최(금강산) '02.11.25 [금강산관광지구법] 발표 - [지구관리기관] 구성‚ 특구 개발·운영 등 '03.2.14~16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 및 시범육로관광 '03.4.26 ~6.26 사스(SARS)로 금강산관광 중단 '03.6.29 북‚ [개발규정]‚[기업창설운영규정] 등 [금강산관광지구법] 하위규정 2개 발표 '03. 9. 1 육로관광 재개 '03. 10. 8 금강산관광지구 경계 확정 '04. 1. 11 설봉호 임대 해지‚ 해로관광 일시 중단 '04. 2. 23 WTO‚ 금강산종합개발계획 초안 작성 완료 '04.3.31-4.4 금강산 1박2일 시범관광 2회 실시 '04.4.1 금강산종합개발계획 전문가 설명회 개최 '04.5.26 북 '관리기관 설립·운영'‚'세관'‚'출입·체류·거주' 등 [금강산관광지구법] 하위규정 3개 발표 북‚ 4.29 제정 '04.5.29 북 '노동'‚'외화'‚'광고' 등 [금강산관광지구법] 하위규정 3개 추가 발표 북‚ 5.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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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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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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