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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신의주 특별행정구」지정의 성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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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북한의「신의주 특별행정구」지정의 성격과 전망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2-11-0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통일정책초점 북한은 9.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한 이후「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발표(9.19)‚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9.23)‚ 특별행정구 장관 임명(9.24) 등 일련의 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의주군‚ 염주군‚ 철산군의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수행정단위로서 중앙에 직할함 북한이 9월 19일 발표한「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은 ①정치 ②경제 ③문화 ④주민의 권리·의무 ⑤기구 ⑥구장·구기(區章·區旗) 등 총6장 10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요지 》 구 분 내 용 정 치  - 국가는 행정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부여  - 향후 50년간 행정구 법률제도 불변  - 중앙은 외교사업을 제외한 특별행정구 사업에 불관여  - 행정구 명의로 대외사업‚ 여권 발급 가능 경 제  - 국가는 행정구에 토지 개발·이용·관리권 부여  - 국제 금융‚ 무역‚ 상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개발  - 행정구 토지 임대기간을 2052년 12월 말까지  - 국가는 행정구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경제활동 조건 보장  - 행정구내 기업은 북한의 노동력을 채용 문 화  - 국가는 문화분야의 시책을 실시하여 행정구 주민의 창조적 노력과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  - 첨단 과학기술 수용‚ 새로운 과학기술분야 개척 주민 권리· 의무  - 주민은 성별‚ 국적‚ 민족‚ 인종‚ 언어‚ 재산·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차별 없음  - 외국인도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 부여  - 다른지역 및 외국으로의 이주‚ 여행은 행정구에 위임 기 구  - 입법회의가 입법권 가짐  - 입법회의 의원은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  - 입법회의 의장‚ 부의장은 입법회의에서 선거  - 장관은 행정부의 책임자이자 대표  - 장관은 행정부 및 구검찰소장 인사권 가짐  - 검찰은 구검찰소‚ 지구검찰소 관할  - 재판은 구재판소‚ 지구재판소 관할 구장‚ 구기  - 행정구는 국가의 상징물 외에 독자적인 구장‚ 구기 사용  - 행정구에는 공화국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안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치 않음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입법·행정·사법 등 3권을 갖고‚ 독자적 구장·구기를 사용하며‚ 내각‚ 중앙기관의 국가 간섭 배제 등 자치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홍콩‚ 심천(?수)‚ 상해(上涇) 등 중국의 경제개방 관련 지역의 제도를 선별적으로 모방·원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1990년「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용어 및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중앙직속기관 설정‚ 외교권 제외‚ 50년 기한 설정 등 외자유치를 통해 금융‚ 무역·유통 및 정보통신 기술단지로 육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상해와 비슷하며‚ 단동을 특별행정구의 배후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을 배후지로 삼았던 심천과도 유사합니다. 따라서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홍콩의 정치·행정적 제도와 심천·상해(?수·上涇)의 경제개방경험을 선별 수용하여 병합한 '북한식 개방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상품 및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경로가「국제사회 ↔ 신의주특별행정구 ↔ 북한 내륙」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주의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경제개방 완충지대'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대내적 경제 개혁을 위한 조치라면‚ 이번 특별행정구 지정은 대외적 경제 개방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 신의주 지역을 경제적으로 개방‚ 국제적 차원의 금융·유통·첨단과학기술 및 서비스산업 중심지로 개발함으로써 부족한 물자공급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북한·중국 경제특구 비교 》 구분 북 한 중 국 신의주 특별행정구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홍콩 특별행정구 심천(?수) 경제특구 위치 평북 서부 중국접경 함북 북동부 러시아 접경 중국 대륙 남동부 홍콩 인근 광둥성 인구 34만명 30만명 6백78만2천여명 7백만8천여명 면적 132㎢ 746㎢ 1‚091㎢ 391.7㎢ 지정일 2002년 9월 1991년 12월 1997년 7월 1980년 8월 법적근거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정무원 결정 84호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광둥성 경제특별구역 조례 정치제도 - 입법·사법·행정권 보장 - 토지 임대기간 50년 보장‚ 자체적인 여권 발급 -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장관이 자율적으로 통치 - 무역성과 나선시 인민위원회가 통치하는 중앙정부 소속 행정기관 - 중앙정부 직접 통제속에 외국자본 유치 노력 - 일국양제(一國兩制‚ 중국의 사회주의 속에 자본주의 인정) - 입법·사법·행정 자율권 보장 - 임기5년의 행정장관이 독자적으로 영도 - 정치적 독자권 소유 - 중국 정부와 광둥성 지방정부 소속 - 정치적 독자권 없음 경제적 위치 - 서해에 인접‚ 중국 교역에 유리 - 금융·유통·첨단과학기술·서비스산업 예상 - 동해에 인접‚ 러시아 교역에 유리 - 화학·철강 등 중공업 중심 - 무역·가공산업·금융 중심지 - 의류‚ 전기기기 및 부품‚ 통신·음향 기기 중심 - 컨테이너 교역규모 세계1위 (2001년 기준) - 외국자본 및 기술 유치를 위한 수출 산업단지 -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 - 컨테이너 교역규모 세계8위 - 전자·방직·경공업·기계산업 중심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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