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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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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07-3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무제 문서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개정 취지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일부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o 법 개정으로 인한 “협력사업자 승인” 제도 폐지 o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협력사업 신고 처리기간” 관련조항(제7조) 신설 o “협력사업 투자 금액 관리”를 위한 관련조항(제10조) 신설 o 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 등을 시행령에 직접 명기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o 기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명칭‚ 문구 수정 등     3. 개정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협력사업” 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 가.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나.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 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 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바.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 2.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상대방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 가. 남북간 합의에 의해 경제개발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포괄적 사업권을 취득한 자와 계약을 통한 투자행위 나.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다.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 라.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 4.그 밖에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제4조(사업실적 인정범위)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사업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제조업인 경우 해당 협력사업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주된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기계·설비의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2.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은 해당 협력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영업실적(사업 수주실적 포함) 3.기타 특수업종인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실적   제5조(협력사업 승인신청 및 신고시 제출서류의 기재방법 등)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기재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투자계획(현물출자가 수반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필요한 반출입 물자의 상세 목록 포함) 나.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수익/비용 분석 포함) 다. 생산 및 판매계획 라. 조직 및 인력계획 마. 환경관리 계획 바. 추진일정 계획 2.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연혁?조직?사업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북한측 상대자가 북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3.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사업상대자와 최종 협의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존속기간 및 적용법규 나. 협력사업 당사자의 성명‚ 주소 다.총투자액‚ 출자비율‚ 등록자본금 및 증감가부‚ 출자방식‚ 출자자산평가방법‚ 출자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라.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 의결정족수‚ 이사회 소집절차 등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마.회사 등의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자재조달 방법 바. 당사자의 임무 사.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에 관한 사항 아. 결산 및 이윤의 분배?적립‚ 송금보장에 관한 사항 자. 세금‚ 회계에 관한 사항 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카. 효력발생 조건 타. 회사 등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파.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및 이로인한 의무불이행의 해결방법 4.북한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 나.인원의 남북왕래 및 신변안전 보장‚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5.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조사 결과에는 수송‚ 전력‚ 통신‚ 항만‚ 용수‚ 노동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대차대조표는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의 협력사업 신고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대차대조표의 기재방법 등은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 기재사항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류별로 특정사항의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7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협력사업 신고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7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협력사업 승인 이후의 투자절차)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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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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