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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관한 고시(2008.9.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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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관한 고시(2008.9.17 개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8-09-2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무제 문서 통일부고시 제2008-6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반출·반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7일 통 일 부 장 관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한교역대상물품)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은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을 말하며‚ 동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 를 적용한다. 1. 남한과 북한간에 직접 이동하는 물품‚ 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을 단순 경유하는 물품도 포함한다. 2. 제3국을 단순경유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 제4조(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①남북교역대상물품중 반출·반입 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1.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금지·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단 제5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반입물품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전자출판물‚모사전송물 등 포함)‚ 소프트웨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를 포함한다.)‚ 엽서·연 하장 3. 반입물품으로서 별표 1에 게기한 품목 4. 반출물품으로서 컴퓨터 5.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 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물품‚ 단 광물과 위탁가공에 의해 반입되는 섬유류는 제외한다. ②물품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거래형태와 대금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3.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제5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1.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지급과 거래 2.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5.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6.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제6조(반출·반입승인신청서등) ①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반출입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 5. 북한물품반입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6. 대북한반출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②제1항의 승인에 대한 결과보고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조(반출·반입승인 신청 등)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 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승인 가.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나. 반입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물품에 한함) 라. 북한물품반입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마.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2. 반출승인 가.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입확약서(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나. 반출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물품에 한함) 라. 대북한반출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마.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3. 반출입승인 가. 반출·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매확약서(반출·반입을 한 계약서에 작성하되‚ 별도의 계약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를 첨부) 나.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필요한 경우에 한함) 다. 북한물품반입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라. 대북한반출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마.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4. 변경승인 가. 변경승인신청 사유서 나. 변경 계약서 또는 물품매매 확약서(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사항 변경에 한함) 제8조(반출·반입승인 절차) ①통일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반출·반입 및 반출입을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②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통일부장관은 국내시장 및 남북교역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한도물량을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한도물량이 정해진 품목 중 신청물량이 한도물량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은 일괄적으로 신청접수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은 첨부서류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배정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역보고)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승인 물품을 반출입 한 자는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관완 료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2008·9·17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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