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통일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추천0 조회수 25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통일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6-03-2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제1장 총칙   통일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1976·11·22 ] 국토통일원훈령제61호   전문개정 1994. 3.26 통일원훈령 제246호 개 정 1998. 4. 1 통일부훈령 제284호 2000. 8.14 통일부훈령 제309호 2001.11. 5 통일부훈령 제322호 2004. 5.25 통일부훈령 제342호 전문개정 2006. 2.13 통일부훈령 제36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제1항제2호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용역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9조~제13조‚ 제19조~제23조 및 제27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용역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용역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은 15인 이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속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과제담당관) ①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이 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9조(정책연구과제의 신청 및 선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붙임 서식1) 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연구 내용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당해 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기관이 현재 추진중인 정책연구과제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 후‚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과제담당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자 후보 추천) ①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해당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후보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붙임 서식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할 용역분야의 특수성으로 복수추천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1인을 추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장과 협의하여 연구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자 후보 선정) ① 위원회는 추천된 연구자 후보를 심의‚ 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해당 실·국장 및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위원회가 통보한 연구자 후보 순위를 계약체결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연구자 후보 선정과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정책연구용역 계약 제14조(계약의 체결) ①각 실·국장은 제9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 및 연구자 후보가 선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재무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용역위촉 최종 결재서류 1부 2. 용역위촉계획서(붙임 서식3) 1부 3. 용역수행지침서(붙임 서식4) 1부 4. 예정가격 기초자료 1부 5. 보안서약서(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용역‚ 붙임1) 1부 6. 연구자 후보(사진첨부) 이력서 1부(연구자 후보의 연구경력 및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포함) 다만‚ 예정가격이 500만원 미만의 용역과제인 경우 연구자 후보의 연구경력 및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