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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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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02-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제정 1990. 8. 31 관세청고시 제90-647호 제정 1990. 8. 31 관세청고시 제90-647호 개정 1998. 4. 13  관세청고시 제98- 13호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고시·훈령 등 개정에 관한 고시) 개정 1998. 10. 26 관세청고시 제98- 59호 개정 1999.  5. 27 관세청고시 제99- 22호 개정 2002.  3. 28 관세청고시 제02- 16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제52조와 관세법 제96조 제1호·제3호‚ 제241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북한간 왕래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북한지역을 직접 출입하는 남·북한주민 및 외국인(이하 "남북한왕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휴대품 신고 및 검사  제 3 조(휴대품신고서 제출) ①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방문증명서 또는 여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이 가족을 대표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남북한왕래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대품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 제 4 조(신고대상물품) ①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입여부를 휴대품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한 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북한지역에서 취득(무상포함)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1인당 휴대품인정범위(연도별 4회‚ 1회당 전체취득가격 총액 US $300상당액)를 초과하는 물품   3.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특정물품의 반입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주류·담배·향수·농산물·한약재   4.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   5.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서·영화·음반·조각물·사진·비디오테이프·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6.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7.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8.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독성 물질류   9.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제품   10. 동물(고기·가족·털 포함)·식물·과일채소류·기타 식품류·농림축수산물   1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예: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매·올빼미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핸드백 등)   12.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   ②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지급수단 등의 신고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휴대품 검사) ①세관공무원은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검사한다.   ②제1항의 검사시 세관공무원은 반출·반입 규제물품의 휴대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조(검사방법) ①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②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하거나 휴대품을 과다하게 소지한 자 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휴대품 통관  제 7 조(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 ①세관장은 남북한왕래자의 방문 목적‚ 체재기간‚ 직업 기타 사유를 감안하여 전체취득가격 총액이 US $300상당액 이내로서 여행자휴대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되‚ 연도별 4회까지 허용한다. 다만‚ 남북한왕래자가 제3국에서 북한을 거쳐 입경하는 때에는 제3국에서 구입한 여행자휴대품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물품의 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에 게기된 품목당 기준에 의하되‚ 이는 제1항의 전체 취득가격 총액에 포함된다.   1. 주류 : 1병(1리터 이하)   2. 담배 : 1보루(엽궐련 50개비‚ 기타 담배 250그람)   3. 향수 : 2온스   4. 농산물(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이내에 한함)       ○ 참   기   름     5kg     ○ 참        깨     5kg     ○      꿀          5kg     ○ 고사리‚ 더덕     5kg     ○      잣          1kg     ○ 기        타     5kg(품목당)   5. 한약재(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이내에 한함)     ○ 인        삼     300g     ○ 녹  &nbs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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