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추천0 조회수 43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통일부 공고 제2009 - 66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통 일 부 장 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감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후 납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후 납북자법 시행령」제19조 제2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나. 별지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제7호(지급결정통지서)?제10조(동의 및 지급청구서)서식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산 2-28 회담장 2층 이산가족과‚ 우편번호 110-230‚ 전화번호 : 02-2076-1273‚ FAX : 02-778-70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 - 통일부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