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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계획 공고
- 저작물명
-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계획 공고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6-03-18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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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통일부 공고 제2016-33호>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계획 공고 2016년 3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o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에 따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의 피해실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추진 2. 조사 대상 o「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성공단 기업(지사‚ 영업소‚ 사무소 포함) * 미가동‚ 미착공‚ 공사중단 기업 등도 포함 3. 기업 설명회 o 기간 : 3.18(금)~22(화) 대상기업 일 자 장 소 비 고 서울?충청 등 기업 3.18(금) 서 울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인천 등 기업 3.21(월) 서 울 중소기업중앙회 영업기업 3.21(월) 서 울 중소기업중앙회 영남권 기업 3.22(화) 부 산 부산지방중소기업청 호남권 기업 3.22(화) 전 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4. 접수 기간 및 접수 장소 o 접수 기간 : 3.21(월)~4.10(일) o 접수처 : ?기업종합지원센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내) ※ 신고서 양식 : 접수처 배부(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에 게시) 《 기업종합지원센터 》 ? 주소 : (04513)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4층(서소문동)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찾아오시는 길 :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유원빌딩 14층 ? 전화번호 : 02-2095-5341~4 ? 제출 방법 : 우편‚ 방문 제출 가능 5. 기업 신고내용 열람 o 열람 기간 : 4.11(월)~4.13(수)‚ 09:00~18:00 o 열람 방식 : 기업이 신고한 금액을 유선 또는 대면으로 확인 * ?기업종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02-2095-5341~4) ※ 기업이 열람신청할 경우 해당기업의 확인된 피해규모는 열람 가능(기간은 별도 공지)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s://www.unikorea.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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