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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유동(재고)자산 피해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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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개성공단 기업 유동(재고)자산 피해 지원 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6-2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개성공단 기업 유동(재고)자산 피해 지원 공고   개성공단 기업 유동(재고)자산 피해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 대상       ? ’16.2.11.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경제협력사업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가운데 이번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 지원금 신청 방법 : 지원금 신청서류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       ? 신청서 접수기간: 2016. 6. 24. ~ 9. 24. (3개월간)       ? 신청서류: 유동자산 피해지원금 신청서‚ 대위권에 준하는 권리 설정 관련 서류* 등 [첨부] 양식 참조     * 추후 안내 예정       ? 제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협실 (우편번호 07242)       ? 문의사항: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협실 문의 (전화번호 (02) 3779-6714‚ 6620‚ (02) 6255-5361‚ 5365)     □ 지원금 지급 절차       ① (기업) 기업별 지원금액 확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② (기업) 유동자산 피해 지원금 신청서 제출 (수은)       ③ (기업-수은 또는 통일부) 대위권 설정 관련 약정 및 계약 체결       ④ (수은 또는 통일부) 지원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개성공단 기업 유동자산 피해 지원 안내서 참조   [첨부] 개성공단 기업 유동자산 피해 지원 안내서.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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