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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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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01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지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10-1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201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지침 2010-10-19 농업정책과 3. 사업추진 체계 ○ 사업신청 시기 : 2010년 10월~11월(2개월) ○ 사업신청 절차 : 농어민 등 →신청서 제출(읍면동)→신청서 취합 및 신청 결과 제출(시·군) → 도(농업정책과) ○ 자금 배정 : 1~2월중(도 → 시·군) ※ 시군별 출연금 납부실적‚ 융자실행 실적‚ 사업비 신청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 : 도 농어촌진흥기금심의회에서 사업별‚ 시군별 로 기준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하면‚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우선 순위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및 융자실행 : 2011. 2월부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법질서 UCC·캐릭터 공모전 2010-10-21 다음글 농업정책자금 신용보증제도 사업시행지침 안내 2010-10-19 리스트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jeonna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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