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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신용보증제도 사업시행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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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농업정책자금 신용보증제도 사업시행지침 안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10-1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업정책자금 신용보증제도 사업시행지침 안내 2010-10-19 농업정책과 농업정책자금 신용보증제도 시행지침(통보용).hwp771KB 다운로드 미리보기 4. 2010년도 사업개요 가. 사업규모 : 80억원 나. 사업기간 : 2010. 12월 말까지 ※ ‘10년도 보증서 미 발급액은 익년도로 이월 다. 대상자 확정 및 보증서 발급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라. 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도지역본부 및 수협중앙회 도금융본부(시·군 지부) 마. 신용보증서 발급신청 ○ 사업대상자 : ‘10. 10. 22까지(시·군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서식 1】‚【서식 1-2】‚【서식 2】 ※사업신청대상자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자로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시·군 : ‘10. 10. 29까지(전라남도에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서식 3】‚ 【서식 3-1】 -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군별 우선순위 정하여 제출 ※사업신청대상자의 담보능력 유무 등을 상담 및 은행권 협의 등으로 미리 검토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 바. 사업계획 검토 : ‘10. 11. 12까지(전라남도) ○ 심사위원회 구성 : 5~10인(도 농림식품국 사무관‚ 전남신보 관계자 등) ○ 심사내용 : 사업의 적정성‚ 발전가능성‚ 전라남도 시책관련성 등 ○ 심사결과 :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료로 활용 ○ 심 사 표 : 【서식 4】 사. 대상자 추천 : ‘10. 11. 19까지(도 → 전남신보) ○ 보증규모를 고려하여 전남신보에 대상자 추천 아. 보증서 발급 : "10. 12월 말까지 ○ 전남신보에서 대상자 확정 후 보증서 발급 자. 사후관리(전남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수령자의 융자 실행 및 일정기간 보증서를 활용 융자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 여부 파악 ○ 보증서 발급후 사업포기자에 대하여는 보증서 회수조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지침 2010-10-19 다음글 농림수산식품경영체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개최 공고 2010-10-19 리스트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jeonna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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