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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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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008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8-10-2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2008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2008-10-21 관리자 서식.zip47KB 다운로드 제목 없음 2008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8년도 제4차『STYLE="font-family:"한양신명조‚한컴돋움";font-size:13.000pt;color:"#000000";line-height:16.900pt;letter-spacing:-0.390pt;text-align:justify;">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STYLE="font-family:"한양신명조‚한컴돋움";font-size:13.000pt;color:"#000000";line-height:16.900pt;letter-spacing:-0.780pt;text-align:justify;">                                              2008. 10. 13. 노동부 장관    이영희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STYLE="font-family:"한양신명조‚한컴돋움";font-size:13.000pt;color:"#000000";line-height:16.900pt;letter-spacing:-2.860pt;text-align:justify;">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STYLE="font-family:"한양신명조‚한컴돋움";font-size:13.000pt;color:"#000000";line-height:16.900pt;letter-spacing:-1.300pt;text-align:justify;">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2.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 허가증 사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일자리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혼합형(별지 제4호서식)‚ 기타형(별지 제5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가 규정된 정관 등 및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제출(공증 요함)   - 정관이나 규약 등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연락처 등을 별지(인증신청기관 개요)에 기재하여 첨부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8.10.13(월)~2008.11.14(금)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4. 인증 결과 통지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   5.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웹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jeonna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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